자문 서비스 분야

풍부한 경험, 경륜과 지혜를 갖춘 국제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차별화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
(각 분야 별로 클릭)

← 좌우로 밀어서 메뉴를 더 볼 수 있습니다. →

해외통관 애로해소 및
무역 세테크 자문

▪ 미국 통상법 301조 및 201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원산지 및 HS 품목분류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 정확한 품목분류 및 세율적용 중요

▪ 관세정산기간(Liquidation Period)이 경과한 후에는 Protest 방식으로 관세환급 청구 가능

중소기업의 해외통관 애로와 비관세장벽 고충, ICTC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