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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내산 술을 수출할 때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 충주수퍼마켓협동조합

페이지 정보

조회 868회 작성일 20-10-30 17:17

이름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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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CTC에 자문을 요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내에서 타인이 제조한 술을 구입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 수출입업면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직접 제조한 주류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에는 당해 품목의 주류 제조면허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주류 수출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류중개업면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외에 무역업을 하실려면 수출입 편의를 위하여 1)통관고유부호 등록  2)무역업 고유번호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무역업 고유번호는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나중에 수출입실적 확인, 무역의 날 포상 및 무역금융 한도 결정 등에 이용되기 이한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계속적인 수출입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번호를 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역업고유번호를 신청하려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무역업고유번호신청서(소정양식) 1부를 무역회관이나 무역협회 지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아요. 


감사합니다. 


ICTC 자문위원

황선경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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