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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닭고기 조제품, 돼지고기 조제품 및 베이커리 제품 중국 경유 몽골 수출요건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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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1회 작성일 26-01-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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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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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 문의 개요에 대한 이해

 

귀사가 검토 중인 사안은 대한민국에서 제조한 냉동 식품을 중국을 경유하여 몽골로 수출하는 구조로서, 이는 다음의 제도들이 동시에 적용되는 복합 사안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출 검역·위생 관리 제도

중국의 통과화물(Transit) 세관·검역 감독 제도

몽골의 수입 식품·축산물 위생 및 검역 제도

 

따라서 개별 품목의 수출 가능성은 단일 국가 기준이 아닌, 3국 제도의 누적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품목별 몽골 수출 가능성에 대한 제도적 판단

 

(1) 냉동 닭고기 조제품 (HS 1602.32)

 

본 품목은 가금육을 원료로 하는 축산물 조제품에 해당합니다. 몽골은 가금육 및 그 조제품에 대해 국가 간 위생·검역 협의가 완료된 품목 및 승인 시설에 한하여 수입을 허용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몽골 정부가 승인한 수출 가공장 여부

해당 품목을 포함하는 축산물 위생증명서 양식 존재 여부가 확인되어야만 실질적인 수출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출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품목은 아니나, 승인 시설 및 검역 협의 여부에 따라 수출 가능성이 좌우되는 조건부 가능 품목입니다.

 

(2) 냉동 돼지고기 조제품 (HS 1602.49)

 

돼지고기 조제품 역시 축산물에 해당하며, 몽골 수출 시 다음 요건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몽골 정부로부터 수출 도축장·가공장 승인

몽골 정부 발급 수입허가증(Import Permit)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 발급 수출검역증명서

 

특히 돼지고기 조제품의 경우,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비발생국 지위 검역증명서 내 관련 문구 기재가 핵심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 제도적으로 수출은 가능하나, 질병 관리 요건과 승인 절차가 엄격하여 준비 부담이 큰 품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냉동 베이커리 제품 (HS 1905.90)

 

본 품목은 원칙적으로 가공식품에 해당하나, 제품에 육류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그 비율에 따라 일반 식품 또는 축산물 조제품으로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류 성분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축산물 검역 대상은 아니며, 일반 가공식품으로서 몽골 수출이 비교적 용이한 편입니다.

 

, 제품 설계에 따라 수출 리스크가 크게 달라지는 품목으로, ()축산물 또는 완전가열 제품 형태가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3. 중국 경유(통과) 시 추가로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

 

(1) 중국 통과화물의 법적 성격

 

중국 통과화물 감독방법(해관총서 명령 제260)에 따르면, 중국을 단순히 경유하는 화물이라 하더라도 세관 및 검역의 감독 대상에 해당합니다. 특히 닭고기·돼지고기 조제품은 중국법상 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대상 물품으로 분류됩니다.

 

(2) 통과 시 필수 절차 및 서류 (해관총서 통과화물 감독규정 제8조 중심)

 

중국 입국 시, 운송수단 담당자 명의로 통과화물 운송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화물이 동물성 제품인 경우, 수출국 정부(대한민국) 검역기관이 발급한 검역·위생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중국 내 판매·통관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의무 사항입니다.

 

(3) 중국 통과 과정에서의 주요 유의사항

 

세관 승인 없이 개봉, 재포장, 라벨 변경, 하역, 가공 행위는 금지

동물성 제품은 지정 항구·지정 경로를 통해서만 통과 가능

세관 봉인 훼손 또는 신고 내용과 불일치 시, 통과 중단 및 벌금 또는 수입화물 전환 리스크 발생 가능

 

4. 민원 질문사항에 대한 종합 답변 요지

 

문의 품목들은 제도적으로 몽골 수출이 전면 금지된 품목은 아니나, 축산물 조제품(HS 1602)의 경우 승인 시설·검역 협의 여부에 따라 수출 가능성이 결정됩니다.

 

닭고기·돼지고기 조제품은 몽골 수출 요건뿐 아니라, 중국 통과 단계에서도 검역증명서 제출이 요구되므로 한국 정부 기준에서 위생·검역 증명서 발급 가능성 확보가 선행 요건입니다.

한국 측에서는 사전에 적법한 제조시설 허가 HACCP 운영 원료육 이력 관리(사육지-도축지-가공지 포함) 비가열 제품의 위생·질병 리스크 관리를 충족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중국 통과 요건까지 고려한 물류·서류 설계가 필요합니다.

 

5. 종합 의견

 

중국을 경유하여 몽골로 축산물 조제품을 수출하는 구조는 단순한 물류 문제가 아니라 수출국경유국수입국의 SPS 규제가 중첩 적용되는 고난도 구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초기 단계에서는 축산물 미함유 또는 저위험 가공식품 위주로 접근하고,

중장기적으로 몽골 승인 가공장 확보 및 검역 협의 품목 확대를 검토하는 전략이 합리적인 접근으로 판단됩니다.

 

본 답변은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의견이며, 최종 수출 추진 시에는 관할 검역기관 및 몽골 수입 당국과의 사전 확인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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