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조제품, 돼지고기 조제품 및 베이커리 제품 중국 경유 몽골 수출요건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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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회 작성일 26-01-09 17:27이름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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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자: 2026.1.9.
신청자: ㈜데일리킹 박정근
신청내용: 닭고기 조제품, 돼지고기 조제품 및 베이커리 제품 중국 경유 몽골 수출요건 및 유의사항
o 작성자 : 박정근 | 연락처 : 010-3697-6394 | 이메일 : jungkeun@phommein.com
o 신청기업명 : ㈜데일리킹 | 상담 분야 : 기타 | 희망 상담사 :
o 내용
당사는 한국에서 제조한 전용 상품을 몽골(울란바토르)로 정식 상업 수입·유통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사전 내부 검토를 위해 아래 식품 품목들에 대한 한국 정부 기준 수출 가능 여부 및 제도적 유의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본 문의는 개별 제품의 통관 가능 여부에 대한 확정적 판단이나 승인 요청이 아니며, 몽골 수출 가능 품목 해당 여부 및 위생·검역 증명서 발급 가능성 등 제도적 기준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 목적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1. 검토 중인 제품 내역
(1) HS 1602.32 9000 – 닭고기 조제품 덮밥용 닭고기 냉동 제품 · 비가열 양념육 치킨윙 냉동 제품 · 튀김 조리 후 섭취하는 용도의 제품 (조리 후 섭취)
(2) HS 1602.49 9000 – 돼지고기 조제품 덮밥용 돼지고기 냉동 제품 · 비가열 양념육
(3) HS 1905.90 1090 – 기타 베이커리 제품 짜조, 에그롤 · 밀가루피 또는 라이스페이퍼 외피의 롤 형태 냉동식품 · 튀김 조리 후 섭취하는 제품
2. 문의 사항
- 상기 품목들이 현재 기준으로 몽골로 수출 가능한 대상 품목군에 해당하는지, 또는 제도적으로 수출이 제한·불가한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축산물 성분이 포함된 HS 1602 품목의 경우, 몽골 수출을 위한 국가 간 검역 협의 완료 여부 한국 정부 기준 축산물 위생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 상기 품목 수출 시, 한국 측에서 사전에 충족해야 할 주요 요건 (제조시설 요건, HACCP 여부, 위생·검역 관련 유의사항 등) 추가적으로 유의해야 할 제도적 제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
* 가능하시다면, aT에서 파악하고 계신 범위 내에서 일반적인 제도 해석 또는 참고 사례를 공유해 주시면 내부 검토에 큰 도움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