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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미국 영주권자 한국 거주 소득세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조회 42회 작성일 25-12-28 18:21

이름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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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세무상담건에 대해 ICTC 협동조합의 감사를 맡고 계시는 나성길 세무사님께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ICTC 사무처장



[ 회신내용 ]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해 드립니다. 


1. 미국 시민권자인 고모님이 질의자 분(영주권자이지만, 미국 거주자로 판단)에게 생활비로 2,500불을 

주는 것은 미국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미국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우리 한국과 달리 수증자가 아니고

증여자이고, 증여금액이 증여자 1인당 각 수증자에 대하여 연간 19,000까지는 면제되므로(한국 국세청 책자, 재미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세금상식, 2025, 166페이지)

고모님의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질의하신 분의 미국내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한국내에 개설된 질의자 분의 계좌로 2,500불을 이체하더라도 이는 한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내에서의 증여세, 한국에서의 소득세 과세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을 전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성길 세무사 드림



26.png 길 세무회계 & 생활세금연구소
나성길 대표세무사/법학박사
18479 경기도 화성시 동탄광역환승로 62, 201동 301호
         (오산동, 동탄역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Tel: 031-372-3580 I Fax: 031-372-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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