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 한국 거주 소득세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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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9회 작성일 25-12-28 18:20이름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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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 한국 거주 소득세 관련]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자 입니다. 내년 2월에 한국에 입국합니다. 입국하면 상황에 따라 몇개월안에 다시 미국으로 출국할지, 장기 체류할지(6개월 이상), 아니면 한국으로 영구 귀국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고모님께서 얼마전 시애틀 소재 양로원에 들어가셨습니다. 양로원에서 지낼 비용을 제외하고 매달 $2,500.00 가량의 여유돈이 고모님 은행에 있다고 하시며, 그 돈이 쌓여봤자 쓸곳도 없고, 괜히 그 돈 노리고 나쁜짓 하려는 사람들만 꼬일수 있으니 제 미국 통장으로 wire transfer하여 생활비로 쓰라고 하셨습니다. (Gift money - 증여의 개념이 되겠네요).
한국에 입국하면 미국 제 은행으로 wire transfer된 $2,500.00을 한국에 있는 제 은행으로 다시 송금하려 합니다. 매달 $2,500.00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게 될텐데요.
질문
1. 위 소득을 한국에 세금 납부해야 하는지요.
2. 위 1번 답이 '그렇다'라고 가정하면, 제가 한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영구 귀국 하더라도 6개월 까지는 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요?
3.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어떤 종류의 소득세 인가요? [종합소득세?/기타소득세?...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