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IEEPA 상호관세 무효 판결… 관세 돌려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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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5회 작성일 25-06-11 14:02본문
미국 법원, IEEPA 상호관세 무효 판결…수입업계 ‘환급 가능성’에 주목
2025년 5월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를 근거로 부과된 일부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수입업계와 관세사는 향후 환급 가능성과 법적 절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당 판결은 미국 정부가 트럼프 및 바이든 행정부 시절 IEEPA를 기반으로 부과한 관세 조치들—대표적으로 펜타닐 원료, 멕시코 국경 관련 제품, 상호관세 품목 등에 대한 추가 관세—가 법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이다.
법원 “IEEPA는 관세 법률이 아니다”…정부 즉각 항소
CIT는 이번 판결에서 IEEPA를 근거로 부과된 관세가 헌법적 또는 법률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관련 행정명령 및 수정사항 전반을 무효로 선언했다.
동시에 정부에 오는 6월 7일까지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즉시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항소했고, 관세 철회 명령의 집행을 일시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CAFC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향후 법원이 장기적 판단을 내릴 때까지 당장의 관세 철회는 보류된 상태다.
같은 시기 미국 연방법원(지방법원)도 별도의 판결을 내렸다. 이 법원은 IEEPA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률이 아니며, CIT는 관할권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번 소송의 원고로 참여한 두 수입자에게는 잠정 금지명령을 허용했고, 정부에 항소 기회를 주기 위해 14일간 판결 집행을 보류했다.
“환급 가능성 있지만 지금은 관세 그대로 납부해야”
현재 상황에서 수입업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은 “과연 이미 납부한 IEEPA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가?”이다.
이에 대해 미국 워싱턴 소재 ST&R 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시했다.
"CIT의 판단이 최종 확정될 경우, 수입업체들은 최초 부과일(2월 4일 또는 4월 5일)까지 소급해 환급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아직 유동적인 만큼, 현재로서는 모든 IEEPA 관련 관세를 그대로 납부해야 하며, 사후 수정 신고나 환급청구는 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릴 때까지 제한됩니다."
또한 관세가 확정된 이후 환급을 받으려면, 수입업체들은 청산일 기준 180일 이내에 이의 제기(Protest)를 해야 하며, 아직 청산되지 않은 물품은 사후 정정신고(Post Summary Correction, PSC)를 통해 조치할 수 있다.
이 절차를 위해, IEEPA 관련 관세가 적용된 모든 수입건의 데이터(통관일, 청산예정일 등)를 체계적으로 추적해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환급은 빨라야 2026년 말, 실제 지급은 2027년 가능성도”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환급까지는 장기간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수천 개의 수입업체가 일제히 환급을 청구할 것이기 때문에, 환급 시기는 이르면 2026년 말, 늦으면 2027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미국 내 수입업체와 한국의 대미 수출기업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관세 반환 문제가 아니라 향후 미국의 통상정책 방향성과 사법부의 권한 해석 문제까지 연결된 중대한 이슈로 보고 있다.
전문가 코멘트
김석오 ICTC 이사장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관세 기술적 문제를 넘어, 미국 무역정책의 법적 정당성과 권한의 한계를 묻는 판결입니다. 수출입기업들은 즉각적인 액션보다, 데이터 관리와 후속 대응 전략 수립에 집중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IEEPA 관세는 현재 유효하며 당분간 유지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환급 가능성 존재
수입업체는 모든 관련 수입건의 통관 및 납세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환급 시기를 고려한 자금 흐름 및 세무 계획이 요구
향후 판결이 뒤바뀔 경우, 미국의 대외 통상정책에도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업계 전체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전략 대응이 필수적이다.
※ 관련 대응 가이드, 통관항목별 환급가능성 예측표, Protest 작성 방법 등은 ICTC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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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국 법원, IEEPA 상호관세 무효 판결… 관세 돌려 받을 수 있을까?작성자 IC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