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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C, 법무법인 대륜과 국제관세 및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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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9회 작성일 25-06-1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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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협동조합(ICTC)은 2025년 5월 13일(화)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여의도사무소에서 법무법인 대륜과 국제통상 협력 및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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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C 김석오 이사장과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변호사가 서명식장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석오 ICTC 이사장, 이종인 중소기업무역정책연구소장, 박정호 ICTC 상임위원, 김진영 과장이 참석했으며, 대륜 측에서는 김국일 대표변호사와 명재호 관세사(전문위원)가 배석하여 양 기관의 실질적 협력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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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참석자가 서명식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수출지원을 공동의 목표로, ▲수출국 통관 및 비관세장벽 대응 자문 ▲FTA 및 수출입 관련 법률검토 ▲수입요건·검역 등 비관세장벽 관련 전문가 연결 ▲ICTC 고객 대상 법률·회계·세무 등 종합 솔루션 제공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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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ICTC는 수출실무 중심의 자문 기능을 수행하고, 대륜은 변호사·세무사·노무사·관세사 등 각 분야의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기업 맞춤형 법률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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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의 유효기간은 서명일로부터 3년간이며, 상호 협의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이 가능하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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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CTC, 법무법인 대륜과 국제관세 및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작성자 IC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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