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C 속보] 미 행정부, IEEPA 위법 판결 직후 Section 122 근거 10% 임시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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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4회 작성일 26-02-21 11:05본문
[ICTC 긴급분석]
○ 미 연방대법원, IEEPA 기반 상호관세 위법 판결(2.20)
○ 1974년 무역법 Section 122 근거 150일간 10% 추가관세 조치
○ 2026.2.24.(EST 00:01) 발효...글로벌 통상환경 단기 불확실성 확대
이번 조치는 「Trade Act of 1974」 제122조(Section 122)에 근거한 것으로, 국제수지의 근본적 불균형(fundamental international payments problems)에 대응하기 위해 전반적인 수입품에 대해 10% 종가세 기준 임시 추가관세를 150일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치는 2026년 2월 24일 00:01 a.m.(EST)부터 발효된다.
1. IEEPA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행정부 대응
미 연방대법원은 2월 20일 판결에서 IEEPA가 대통령에게 일반적·포괄적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2025년 4월 이후 IEEPA를 근거로 부과된 상호관세는 법적 정당성이 부인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적으로 대체 법적 근거를 모색하였으며, 의회 승인 없이 단기간 한시적 조치가 가능한 Section 122를 활용해 긴급 수입할증관세(surcharge)를 도입한 것이다. 이는 사법적 제동 이후 행정부가 활용 가능한 통상법적 수단을 신속히 가동한 사례로 평가된다.
2. Section 122 임시관세의 주요 내용
이번 조치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관세율: 기존 세율에 추가되는 10% 종가세
○ 적용기간: 최대 150일(법정 한도)
○ 적용범위: 원칙적으로 광범위한 수입품 대상
○ 입법취지: 국제수지 악화 및 무역적자 확대 대응
Section 122는 본래 1970년대 국제수지 위기 대응을 위해 도입된 조항으로, 단기적 수입억제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 다만 장기적 보호조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의회 차원의 추가 입법 또는 다른 무역구제 절차가 병행되어야 한다.
3. 통상·산업계에 대한 시사점
이번 조치는 단순한 관세율 변동을 넘어,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1) 행정부 권한의 재구조화
IEEPA 기반 관세가 사법적으로 제한되면서, 향후 통상정책은 보다 명시적 입법 근거에 기반한 구조로 재편 가능성이 높다.
(2) 단기 비용 상승 및 통관 리스크 확대
2월 24일 발효 이후 선적·통관 일정에 따라 실질 부담 여부가 갈릴 수 있으며, 기존 계약가격 재조정 및 원가구조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3) 정책 연계 가능성
Section 122 조치는 한시적 조치인 만큼, 향후 무역법 301조, 232조 등 다른 통상조치와 병행되거나 구조적 관세정책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종합 평가
IEEPA 상호관세의 위법 판결은 미국 통상정책의 법적 기반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번 Section 122 임시관세 부과는 행정부가 여전히 상당한 통상정책 수단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 수출기업은 단기적으로 10% 추가관세 적용 여부를 긴급 점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원산지 전략, 공급망 재편, 관세최적화전략(Tariff Engineering) 등 구조적 대응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