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C–국제조정센터, 국제 상사분쟁 해결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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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9회 작성일 25-04-10 15:07본문
[서울=ICTC 뉴스] 중소기업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협동조합(ICTC, 이사장 김석오)은 3월 25일(화) 오후 4시, 서울 코트라 IKP 빌딩 5층 피칭룸에서 국제조정센터(KIMC, 이사장 박노형)와 국제 상사분쟁의 조정을 통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ICTC 측에서 김석오 이사장, 이태목 자문단장, 박정호 상임위원이 참석했으며, KIMC에서는 박노형 이사장, 이광현 박사, 최철 변호사가 자리를 함께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의 국제상사조정 활용을 위한 교육·세미나·설명회 개최 ▲공동 사업 홍보 및 참여 협력 ▲기타 국제 상사분쟁 해결과 관련한 상호 협의된 활동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ICTC는 중소기업의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무역 분쟁과 관세 이슈에 대한 전문 자문을 제공해온 기관이며, KIMC는 UN 산하 싱가포르조정협약
(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체계를 기반으로 국제 상사분쟁의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재 전문기관이다.
김석오 ICTC 이사장은 “중소기업이 국제 거래 과정에서 겪는 법률적 리스크와 분쟁 해결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국제무역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노형 KIMC 이사장 역시 “ICTC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 상사조정제도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또한 양 기관은 협약 이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 신뢰 기반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국제 상사분쟁 조정의 전문성과 중소기업 지원 경험이 만난 이번 협약이 국내 기업들의 국제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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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CTC–국제조정센터, 국제 상사분쟁 해결 위한 업무협약 체결작성자 IC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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