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알루미늄·구리 ‘Section 232 관세체계 전면 개편’…의약품 100% 관세 도입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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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4회 작성일 26-04-06 12:14본문
○ 금속제품 관세 산정방식 개편…“실질 가치 기준” 적용
○ 금속 함량·공급망 기준별 차등 관세 구조 도입
○ 의약품은 최대 100% 관세…한국 등 동맹국은 예외적 완화 적용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4월 2일,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에 대한 Section 232 관세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포고문과 함께 의약품 수입관세를 규정하는 행정명령을 동시에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는 금속 제품의 관세 부과 기준을 “실질 가치 기반”으로 재정립하는 동시에, 전략 산업인 의약품 분야에 대한 고율 관세를 병행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1. 금속제품 관세체계 개편: ‘가격’이 아닌 ‘구성·함량’ 중심
● 기존: 수입가격 기준 → 저가 신고 등 왜곡 가능성 존재
● 개편: 제품 내 금속 함량 및 구조 기반 과세체계 전환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인위적으로 낮은 해외 가격이 아닌 실제 제품 가치”를 반영하도록 관세 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단순 가격 기준이 아닌, 제품의 금속 구성비와 산업적 중요도를 반영한 정교한 관세 체계가 도입된다.
2. 금속 관세율 구조: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
(1) 완전 금속제품: 50% 관세
철강 코일, 알루미늄 판재 등
금속으로 거의 전량 구성된 제품
(2) 파생제품: 25% 관세
금속을 주요 구성요소로 포함한 제조품
자동차 부품, 기계류 등 해당 가능
(3) 전략 산업 장비: 15% (2027년까지 한시 적용)
전력망 설비, 산업기계 등
미국 내 산업 기반 구축 촉진 목적
(4) 미국산 원재료 사용 제품: 10% 관세
해외 생산이더라도 미국산 금속 사용 시
공급망 리쇼어링 유도 정책 반영
(5) 금속 비중 15% 이하 제품: 면세
금속 함량이 낮은 제품은 과세 제외
3. 시행 시점 및 정책 의도
○ 시행일: 2026년 4월 6일 00:01 (미 동부시간 기준)
○ 정책 목적:
- 금속 산업 보호 및 리쇼어링 촉진
- 글로벌 공급망 재편 유도
- 저가 수입 구조 차단
이번 개편은 단순한 관세 인상이 아니라, “제품 설계 단계부터 관세 영향을 받는 구조”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평가된다.
4. 의약품 관세: 최대 100% 고율 부과
트럼프 행정부는 동일한 날 발표한 행정명령을 통해 의약품 수입에 대해 최대 100% 관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1) 기본 구조
- 특허 의약품 및 원료: 100% 관세
- 대기업: 120일 후 적용
- 중소기업: 180일 후 적용
(2) 국가별 차등 적용
- 한국, EU, 일본, 스위스 등: 15%
- 영국: 별도 협정에 따른 낮은 관세 적용
→ 한국 기업은 고율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기존 대비 상당한 부담 증가 불가피
5. 조건부 관세 면제 및 완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가 대폭 완화된다.
- 미국 보건복지부(HHS)와 MFN 가격협정 체결
- 상무부와 생산시설 이전(온쇼어링) 협정 체결
→ 두 조건 모두 충족 시: 2029년 1월 20일까지 0% 관세
→ 온쇼어링만 수행 시: 20% 관세
6. 정책적 시사점 (수출기업 관점)
(1) ‘HS 코드’ 중심 → ‘구성요소’ 중심 관세시대로 전환
단순 품목분류 대응만으로는 한계
BOM, 원재료 구성비 관리 필수
(2) 공급망 구조 자체가 관세 리스크로 작용
중국산 금속 사용 시 관세 상승 가능성
미국산 소재 사용 시 관세 절감 가능
(3) 자동차·기계·전력설비 산업 영향 확대
파생제품(25%) 적용 범위 광범위
기존 232보다 실질 부담 증가 가능성
(4) 의약품 산업: 전략적 대응 필수
한국 기업은 예외적 저율 적용이나
MFN·온쇼어링 협상 여부가 경쟁력 좌우
7. 종합 평가
이번 조치는 단순한 관세 인상이 아니라, 미국의 산업정책·공급망 전략·보건안보 정책이 결합된 “복합 통상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금속 관세는 제품 설계와 공급망 구조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방식으로 진화하였으며, 의약품 분야에서는 동맹국과 비동맹국 간 차별적 관세체계를 명확히 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 수출기업은 향후 단순 가격 경쟁력 확보를 넘어,
● 원재료 출처 관리
● 공급망 재설계
● 미국 내 생산 또는 협력 전략
등을 포함한 구조적 대응 전략 수립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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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美 철강·알루미늄·구리 ‘Section 232 관세체계 전면 개편’…의약품 100% 관세 도입 병행작성자 Dadeyo IC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