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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관세환급 대응방안-2025년 4월 이후 납부분 환급 요건 및 절차 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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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6회 작성일 26-02-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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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C 긴급 분석]


- 위법 판결의 법적 효과와 환급권 성립 범위 분석

- 2025년 4월 이후 납부분 환급 요건 및 행정·사법 절차 정리

- 수출기업의 실무 대응전략 및 정책 지원 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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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안의 개요

2026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에 대해 법적 권한을 초과한 위법 조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2025년 4월 이후 IEEPA를 근거로 부과·징수된 상호관세는 법적 근거가 부정되었으며, 해당 기간 동안 관세를 납부한 수입자에게 환급 청구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다만, 본 사안은 자동 환급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대한 행정적 청구 또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을 통한 사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기한 내 대응이 요구된다.

Ⅱ. 환급 대상 및 요건

1. 환급 청구권자

(1) 원칙: Importer of Record

환급 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미국 통관상 수입자로 신고된 Importer of Record이다. 관세 납세의무자이자 신고 당사자가 법률상 직접적 권리를 가진다.

(2) 실질 부담자 문제

한국 수출기업이 가격조정, 리베이트 또는 사후정산을 통해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경우라 하더라도, 직접적인 환급 청구권은 수입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계약관계에 따라 수입자에게 환급청구를 위임하거나

공동소송 또는 비용정산 합의를 체결하는 방식 등의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

2. 환급 대상 기간

2025년 4월 이후 IEEPA를 근거로 부과·납부된 상호관세 전액으로서

Entry Summary 상 별도 IEEPA 관세코드가 적용된 거래가 환급대상이다.

단, 개별 수입신고 건별 관세 정산(Liquidation)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

Ⅲ. 환급 절차

환급 절차는 통관 건의 정산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관세정산 전(Unliquidated Entry) – Post-Summary Correction(PSC)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수입신고건의 경우 가장 신속한 환급 경로는 PSC(Post-Summary Correction)이다.

(1) 주요 절차

① ACE 시스템을 통한 IEEPA 적용 엔트리 전수 식별

② 정산 전 상태 확인

③ ACE 전자시스템을 통해 PSC 제출

④ CBP 검토 후 정정 및 환급 결정

(2) 특징

○ 행정절차 내 해결 가능

○ 소송 없이 비교적 신속한 환급 기대

○ 통상 통관일로부터 약 314일 이내 정산 전 상태 유지

따라서, 기업은 즉시 정산 전 건을 우선 식별하여 선제적 대응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관세정산 후(Liquidated Entry) – Protest 및 소송

관세정산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절차가 요구된다.

(1) CBP Protest

○ 정산일로부터 180일 이내 이의신청 제출

○ CBP의 재검토 및 재정산(reliquidation) 요청

○ 기한 도과 시 권리 상실 위험 존재

(2) 국제무역법원(CIT) 제소

○ Protest 기각 또는 대규모 금액 분쟁 시 활용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정산 명령 가능

○ 고액 사건의 경우 전략적 선택지

Ⅳ. 필수 증빙자료

환급 청구 시 다음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다.

○ Entry Summary (CBP Form 7501)

○ IEEPA 관세 부과 내역

○ 납부 증빙자료 (Payment Record)

○ 통관서류 일체 (Invoice, B/L 등)

○ 관세 부담 전가 관련 계약서(해당 시)

특히 다수 수입신고 건이 존재하는 기업은 데이터 기반 전수조사(pre-audit)를 통해 체계적 관리가 요구된다.

Ⅴ. 전략적 고려사항

1. 기한 관리

Protest 기한(정산 후 180일)은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정산일 기준 관리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2. 미국 정부 대응 가능성

미국 정부는 환급 규모가 상당할 경우 예산·정책적 대응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행정부 또는 의회의 입법적 보완 조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계약 구조 재정비

한국 수출기업은 향후 유사 상황에 대비하여:

○ 관세환급 귀속 조항

○ 비용전가 조정 메커니즘

○ 공동소송 협력조항 등을 계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Ⅵ. 정책적 시사점

단기적으로는 환급 대상 엔트리 전수조사 및 기한 관리 지원이 시급하다.

정부 차원에서는 대미 수출기업 대상 환급 실무 가이드라인 배포 및 전문 법률·관세 자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통상정책의 법적 안정성에 대한 리스크 분석을 정례화하고, 기업 차원의 미국 통관 데이터 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Ⅶ. 결론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상호관세 위법 판결은 2025년 4월 이후 납부된 상호관세에 대한 환급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열어준 중대한 판결이다. 

그러나 환급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정산 여부에 따른 PSC, Protest, 소송 절차를 정확히 구분하여 기한 내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은 엔트리 상태별 대응전략 수립, 증빙자료 확보, 수입자와의 협력체계 구축, 미국 현지 전문가 연계를 통해 환급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

ICTC는 미국 현지 관세전문가들과 원팀을 구성하여 한국 수출기업들의 상호관세 환급을 지원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ictcglobal@ictckorea.com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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