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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오 기고문] 한-미 FTA 직접운송 조항에 관한 한-미 세관당국간 해석·운영 비교 및 시사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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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410회 작성일 23-04-1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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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세관당국의 해석·운영 사례 검토

 

FTA관세특례법 제7조에서 직접운송의 원칙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을 하면서, 직접운송 규정의 적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FTA관세특례법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동 규칙 제5조제2항에서는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의 경우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생산과정 또는 작업과정이 추가되었거나, (수입항까지 국제운송에 필요한 하역ㆍ선적ㆍ포장에 필요한 작업이나 물품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 데 필요한 작업과정이 추가된 경우는 제외)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관세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하에 있지 아니하였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법령에서 직접운송 조항 적용을 위한 입증서류를 정하지 않았다.

 

직접운송 입증서류에 대해서는 관세청 고시인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2021-85) 12조에서 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서는 입증서류로서 체약상대국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 전체 운송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선하증권(B/L) 운송서류 일체... ...조약·협정 등에서 정한 직접운송 원칙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로 규정하고 있다.

 

운송서류 일체 또는 직접운송 원칙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EU FTA 및 한-중미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가공증명서에 관한 규정도 없다. 무역업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선사에서 발행하는 운송서류 일체만 제출하면 되는 것일까? 아니면 수입할 때마다 세관당국에 질의해서 지침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세관 입장에서도 어떠한 입증서류를 수입자에게 제출요구할 지 막연할 수 밖에 없다.

 

파나마에서 해상환적된 미국산 원유 등 벌크화물의 한-FTA 직접운송 조항 적용을 위한 입증서류와 관련으로 관세청에서는 2020년 이후 202212월까지 3건의 민원질의 회신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관세청에서 202017일 민원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직접운송 입증서류로서 우리나라로 운항하는 선편에 선적될 때까지 타 원유와 혼합되지 않고 하역·저장·송유관 이동·최종 선편에 선적 작업이외의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음을 파나마 관세당국에서 확인하여 발급한 서류를 언급하고 있다. 파나마 관세당국이 확인하여 발급한 서류란 비가공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 or Certificate of non-processing))를 의미할 것이다.

 

관세청에서 2021617일 민원회신한 내용에서도, ”파나마 세관이 경유 과정에서 어떠한 생산·가공·혼합·취급 또는 기타 작업도 거치지 않았음과 타 원유와 혼합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 발급한 세관통제서류(비가공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회신한다. 세관통제서류를 비가공증명서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관세청에서 202263일 민원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화물을 하역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경유국 관세당국으로부터 구비 가능한 직접운송 입증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경유지 항만당국의 승인을 받은 입출항 서류 경유지 항구에서 하역내역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해당 선박회사가 발행한 컨테이너 트레킹 자료 등 화물을 하역하지 않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고 해석하여 종전의 입장과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관세청의 1, 2차 민원회신은 파나마 관세당국이 확인하여 발급한 서류(비가공증명서)를 필수서류로 한정하였으나, 3차 회신은 해상환적과 같이 화물을 보세구역에 하역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적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경유지 항만당국의 입출항 승인서류 및 선사가 발행한 컨테이너 트레킹 자료도 직접운송 요건 확인서류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유국 관세당국이 비가공증명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이 발행한 서류도 대체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직접운송 입증서류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도 중요한 판결(2019.1.17.선고 201645813)을 내린 바 있다. -아세안 FTA에서 규정한 통과선하증권(Through B/L)을 세관에 제출하지 않아서 직접운송을 불인정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빙성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 이유만으로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판결의 의미는 운송형태, 환적방법, 환적장소 및 환적대상 물품 등에 따라 직접운송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대체증빙서류를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3국에서 환적되었다고 해서 경유국의 세관당국이 발급한 비가공증명서만 요구하고 그 이외의 대체증빙서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협정, 법령 및 대법원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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