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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오 기고문] 한-미 FTA 직접운송 조항에 관한 한-미 세관당국간 해석·운영 비교 및 시사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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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06회 작성일 23-04-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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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 세관당국간 직접운송 조항 비교·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FTA 6.13조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의 관련규정 및 해석운영 관행을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접운송 요건 입증서류의 종류에 대해 미국에서는 연방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청 고시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일체로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어 비교된다. 세관당국의 해석·운영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일관되게 연방규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해석·운영하는 반면 한국은 시기별·담당자별로 다르다. 관세청 고시상으로는 출항지에서 도착항까지 운송서류 일체를 제출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하고 있으나, 경유국 세관당국이 발급한 비가공증명서 제출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이 서류는 관세청 고시에서 규정한 운송서류는 아니다. 대법원에서는 직접운송의 인정서류를 넓게 해석하고 있고, 미국 CBP도 경유국 환적화물에 대해 비가공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세관당국이 중요시하는 비가공증명서와 관련, 우리나라에서도 보세구역에 반입되지 않고 항외에서 진행되는 해상환적화물(원유 또는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그동안 비가공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12조에 따르면,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세구역 일시장치 확인서가 필요한데,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 항외에서 선박간 환적되는 화물은 보세구역 일시장치 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관세청에서도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동 고시 제12조제2항 단서조항을 신설,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선박 간에 화물을 환적하는 경우에는 일시장치 확인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여 2023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경유국에서도 해상 환적화물에 대해서는 비가공증명서 발급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출입기업들은 직접운송의 인정여부에 따라 운송경로의 선택, 운송비 및 관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세관당국의 해석·집행에 따른 파급효과가 매우 클 수 있다. 따라서 세관당국에서 먼저 파나마 운하 및 수에즈 운하와 같이 환적빈도가 많은 지역 세관당국의 환적절차, 비가공증명서 발행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체화하고 이를 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FTA관세특례법령의 체계상 직접운송 입증서류에 대해서는 FTA관세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아울러 해외 경유국 관세당국이 비가공증명서를 발행하지 않는데도 이를 필수적으로 제출토록하는 것은 FTA 혜택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통상분쟁과 과세마찰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직접운송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류 중의 하나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직접운송 입증서류는 보세구역 반입후 환적, 항외 해상환적 또는 자유무역지역이나 물류센터에 보관후 환적되는 경우 등 다양한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세청에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각 유형별로 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미 세관당국 간 한-FTA 직접운송 해석·운영에 관한 통일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FTA 통상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FTA 협력외교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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