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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오 칼럼] 동남아의 신흥시장 캄보디아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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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437회 작성일 23-02-0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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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의 신흥시장 캄보디아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김석오 ICTC 이사장 


·중 무역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중국으로 향하던 기업들이 캄보디아로 방향을 틀면서 캄보디아가 새로운 투자 및 생산 거점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캄보디아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지속된 내전, 베트남과의 전쟁, 크메르 루주의 게릴라전에 따른 극심한 혼란으로 국가 경제가 피폐한 상태이었다. 그랬던 캄보디아가 2000년 이후부터는 정치적으로 안정화되면서 연평균 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구가하는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되고 있다.

 

지난해 121일 한-캄보디아 FTA가 발효되면서 한국과 캄보디아는 한-아세안 FTA 및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3개의 FTA로 삼중의 자유무역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 이로서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어느 정도 완비되어 있는 상태이다. 양국간의 교역도 202088천만불에서 202210억불로 13.6%로 증가하는 등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캄보디아를 더욱 주목해야 하는 포인트는 무엇일까?

 

인구 1,600만 명의 작은 나라 캄보디아만 본다면 별다른 매력을 찾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인구 6억명을 가진 거대한 아세안 시장을 단일 시장으로 본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국가로서 35세 이하 인구가 약 65%로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저렴한 인건비로 생산된 제품은 1993년 체결된 아세안자유무역협정(AFTA)에 따라 아세안 역내 국가에 무관세로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캄보디아 제품은 RCEP, -아세안 FTA, -아세안 FTA를 통해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도 무관세로 내다팔 수 있다. 그것뿐인가? 캄보디아는 선진국들이 최빈국에 제공하는 GSP(일반특혜관세제도)의 수혜국이다. GSP를 통해 미국과 유럽 시장에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캄보디아가 갖고 있는 이러한 무관세 공급망을 바탕으로 캄보디아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우리 기술로 제조한 제품을 전 세계시장에 무관세로 내다 팔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캄보디아는 202110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신투자법(LOI)을 제정하고 외국인 투자개발지원업무를 전담하는 투자개발위원회(CDC)를 설치하여 주목받고 있다. LOI는 특히 디지털 인프라, 환경, 에너지, 관광, 훈련 및 기술, 물류, 연구개발 등을 포함한 19개 투자 부분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캄보디아가 외투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세제 혜택과 투자 보증이다. 세제 혜택으로 외투기업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최소 3년에서 최대 9년까지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인세 면제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최초 2년간은 납부세액의 25%만 납부하면 되고, 그 다음 2년간은 50%, 마지막 2년간은 75%의 법인세만 내면 된다.

 

법인세 면제 혜택을 선택하는 대신 특별감가상각제도를 통해 자본지출을 공제받는 특별 옵션도 있다. 최대 9년간 발생한 특정 비용의 200%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투자 업종 및 투자 활동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선납세 면제, 독립 감사 보고를 조건으로 최소세도 면제되고, 수출세도 면제된다. 아울러 수출물품을 제조하기 위한 건설자재, 건설장비, 생산장비 및 원자재에 대해서는 관세, 특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투자보증과 관련하여 투자손실 구제시 차별금지 토지 소유를 제외한 외국국적 차별금지 자유로운 외화 매입 및 송금 지적 재산 보호 토지의 사용권 등을 보장하고 있다. LOI에서는 분쟁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투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 CDC에서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조정이 안될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국가 또는 국제중재를 이용하거나 캄보디아의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 관계자는 LOI 시행을 통해 현지 투자진출에 대해 불안감과 모호성이 제거되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또한 LOI와 별개로 현지 통화로 환전하지 않고도 달러로 대금결제 및 상거래가 가능하니 환전수수료 비용이나 환차손을 걱정하지 않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강조한다.

 

캄보디아가 오랫동안에 침체에서 벗어나 드디어 기지개를 켜는 형국이다. 우리나라의 7~80년대 산업성장기처럼 급속한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현재의 캄보디아에 진출할 적기인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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