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칼럼

ICTC 컨설턴트들의 무역칼럼입니다.
(회원가입,로그인 후 작성 가능 / 유용한 무역칼럼외에는 삭제처리됨)

해외 직구의 허실과 타개방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임석록 조회 849회 작성일 20-07-06 11:04

본문

* 이하 내용은 회원님들의 칼럼 작성 편의를 위하여 시범적으로 작성해본 칼럼입니다. 

* 메일 쓰듯 에디터 각종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으며, 링크걸기, 글자색, 폰트, 이미지 넣기, 문서첨부하기 기능 등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eb0c2ac9dc3e8ab8c1da673ad5182e07_1594001652_7617.png
 



몇 년 전부터 해외 직구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나날이 거래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몇가지 이유를 분석해 보자면,

 

무역업자의 중간마진을 없애고 직접 거래하고 싶다.

원하는 물품에 대한 소량 구매가 가능하다.

법령상 인정되는 직구 특례를 활용하여 싸게, 간단하게, 신속하게 구입하고 싶다.(소위 직구 3)

여차하면 사업화 해 보겠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의 직구제도는 별도로 정교한 법령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무역제도들에 대하여 조금씩 특례를 인정하여 직구에 약간의 편의를 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150불 이하, 미국에서 수입시 200불 물품은 면세, 신속통관(목록통관), 요건심사 면제라는 단순도식으로 덤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의 직구제도에는 약 24개의 변수가 존재하며, 이를 정확히 맞추지 못하면 통관이 불허되거나, 혹은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하는 낭패를 보게되고 결국 폐기되게 됩니다. (관세청 특송센터에 의하면 직구물품의 약 20%가량에 통관트러블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그 변수들은 정식 통관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무역체계 전반을 연구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갈길 바쁜 일반인들로서는 도저히 도달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직구대행 업자들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대행업자들은 일단 팔고보면 되는 사람들이어서 연구는커녕 매출 올리는데에 급급하여 한계가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역설이지만, 직구 대행업자를 이용하는 순간 이미 직구가 아닙니다.)

 

위와 같은 낭패를 방지하고자 직구 전에 직구목적 달성이 가능하지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게 만든 솔루션이 있으니, 바로 <직구전에 직구필터> 프로그램입니다.

직구필터 바로가기(http://www.importfilter.net/)


 

다음 칼럼에서는 진짜 이익되는 직구 요령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eb0c2ac9dc3e8ab8c1da673ad5182e07_1594001681_9614.png
 



중소기업의 해외통관 애로와 비관세장벽 고충, ICTC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