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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호 칼럼] 한-캄보디아 FTA가 가져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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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23회 작성일 22-11-12 15:32

본문

-캄보디아 FTA가 가져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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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는 인도차이나 반도 남서부에 위치한 나라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지만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조만간 최빈국 지위를 졸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캄보디아는 2011년부터 7%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어왔는데 세계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와 같은 성장률은 전 세계에서 캄보디아가 유일하며 35세 이하 인구가 약 65%로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세안 10개국 중 6번째로 캄보디아와 FTA를 추진하였으며 1차 협상 (207) 이후 7개월만에 한-캄보디아 FTA가 전격 타결 (212)되었다. 또한 올해 927일 한-캄보디아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정식발효 (22121)를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캄보디아와 기존 한-아세안 FTA, RCEP 협정이 발효되어 있으나 한-캄보디아 FTA는 기존 한-아세안 FTA에서 관세철폐 대상이였음에도 실제로 철폐되지 않은 품목과 관세철폐 대상이 아닌 ()민감 품목을 대상으로 협상이 이루어진 만큼 기존 한-아세안 FTA와 비교하여 품목수, 수입액 기준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율을 달성하였다.


구분

FTA에 따른 자유화율

비고

-아세안

-캄보디아

품목수 기준

한국

91%

95%

4% 확대

캄보디아

76.7%

89.1%

12.4% 확대

수입액 기준

한국

83.1%

91.9%

8.8% 확대

캄보디아

29%

72.1%

43.1% 확대

 

 

이에 따라 한-캄보디아 FTA를 통해 캄보디아 시장내 우리기업들의 경쟁조건 개선,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기반마련, 수출과 투자의 선순환 유도, 메콩지역의 허브로서 한국의 인도차이나반도 시장진출 교두보 등 양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캄보디아 FTA 발효에 따라 한국 수출자가 캄보디아 수출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품목은 화물차·승용차 등 자동차, 건설중장비, 딸기·김 등 농수산물이 꼽히고 있다. 특히 화물차 (기본관세율 15% 즉시철폐 및 5~20년 단계철폐)의 경우 대 캄보디아 수출 2위 품목으로 캄보디아 시장에서 한국산 중고화물차가 시장을 광범위하게 장악하고 있어 FTA를 활용할 경우 중고차 뿐만 아니라 신차 화물차 수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승용차 (기본관세율 35% 10~20년 단계철폐)의 경우에도 높은 관세율로 중고차의 거래비중이 높은 상황이었으나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되며 한국산 신차 승용차에 대한 시장점유율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건설중장비 (기본관세율 15% 10~15년 철폐)의 경우에도 중-아세안 FTA로 중국산 건설 중장비가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어 한국산 건설 중장비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한-캄보디아 FTA 발효 이후 중국산과 대등한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본관세율을 적용받는 일본, 미국, 유럽산에 비해서는 더욱 높은 가격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남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산 딸기는 (기본관세율 7% 즉시철폐)2019년 기준 전년동기 대비 대 캄보디아 수출액이 약 184.9% 상승하는 등 지속적인 수출상승세에 있으며, 농수산물 분야의 반도체라 불리는 한국산 김 (기본관세율 15% 10~15년 철폐)의 경우 캄보디아에서 태국산 김이 한국산 제품과 품질은 비슷하면서 가격이 저렴하다는 인식이 있기에 태국산 선호도가 높은 실정이었으나 한-캄보디아 FTA를 활용함으로써 가격경쟁력 강화와 한류 효과를 통해 라면과 함께 K-Food의 주역으로 거듭날지 주목되고 있다.


-캄보디아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산지판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한데 한-캄보디아 FTA 원산지증명방식은 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 (-캄보디아 FTA 인증수출자인 경우)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만 가능했던 기존 한-아세안 FTA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구분

내용

기관발급

수출자, 생산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수출국

발급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자율발급

인증수출자가 작성하는 원산지신고서에 의한 원산지증명

 

인증수출자란 세관에서 원산지관리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수출기업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HS코드 6단위, FTA 협정별로 수출품목 단위로 인증자격을 주는 품목별 인증수출자와 수출품목, FTA 협정 상관없이 모든 품목과 FTA 협정에 인증자격을 주는 업체별 인증수출자로 구분된다. 


기존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한-캄보디아 FTA 발효 이후에도 별도의 인증신청이 필요 없다. , 업체별 인증수출자의 경우라도 유의할 점은 원산지판정 결과 역외산으로 판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한-캄보디아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부정확한 원산지판정시에는 사후원산지검증 등에 따른 책임소재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한-캄보디아 FTA 발효 즉시 수출기업이 인증수출자 제도에 따른 자율증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관별로 사전인증과 간이인증이라는 인증 특례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한-캄보디아 FTA 발효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필자는 롯데현대모비스국제원산지정보원 등 다수의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20여년간 FTA 전문가로 활동해왔으며 현재 수출입 실무현장에서 관세사로 활동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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