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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우 칼럼]FTA활용을 위한 김치의 원산지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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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562회 작성일 22-03-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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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활용을 위한 김치의 원산지결정기준

  

수출입기업들은 FTA를 활용하여 수출입통관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2022년 2월 발효된 RCEP협정의 경우 한국을 포함하여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로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특혜 관세 적용은 기업 내부적으로 원산지관리가 중요하며,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된 경우 역내산으로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김치의 수출을 위해서도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어야 다양한 FTA협정 적용이 가능하다.

 

SNS를 통하여 중국에서 김치를 담그는 영상이 퍼지게 된 이후 식당에 가서 김치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전보다 김치의 원산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김치의 종류는 다양하고 김치의 주재료에 따라 배추김치, 무김치, 파김치, 고들빼기김치 등으로 나누어지며 부재료는 고춧가루, 액젓, 마늘, 소금 등을 사용하여 김치를 제조하게 된다.

 

김치의 품목분류는 김치가 주재료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게 나누어지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관세율표에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가 분류되는 제2005호의 ‘그 밖의 채소와 채소의 혼합물’이 분류되는 제2005.99호에 분류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제2005.99-1000호에는 ‘김치’가 특게되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김치는 별도로 HSK 10단위로 특게되어(제2005.99-1000호) 분류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기타 조제 식료품 및 기타 채소 조제품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으며, 국가별로 상이한 품목분류 형태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김치를 FTA를 활용하여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수출국과 수입국의 HS CODE가 상이한 경우에는 수입국의 기준에 맞춰 FTA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기준으로 김치의 수출과 수입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0년 김치의 국가별 수출 통계>

단위 : 천불, %

국가명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지

일본

71,099

28.8

1

3,331.0

71,098

미국

23,059

55.8

2

94.6

23,057

홍콩

7,756

56.6

0

0.0

7,756

대만

5,871

22.8

0

0.0

5,871

호주

5,641

61.9

0

0.0

5,641

네덜란드

5,147

51.5

0

0.0

5,147

싱가포르

4,030

79.0

0

-100.0

4,030

영국

3,802

14.4

0

-80.0

3,802

캐나다

3,307

43.9

1

25.5

3,306

말레이시아

2,254

42.9

0

-100.0

2,254

수출 총계

144,512

37.6

152,426

16.4

-7,914

출처 : 한국무역협회 (수출금액기준 정렬)

<2020년 김치의 국가별 수입 통계>

단위 : 천불, %

국가명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지

중국

304

-21.6

152,421

16.4

-152,117

미국

23,059

55.8

2

94.6

23,057

인도네시아

353

43.8

1

0.0

352

일본

71,099

28.8

1

3,331.0

71,098

캐나다

3,307

43.9

1

25.5

3,306

가나

33

-28.9

0

0.0

33

과테말라

4

0.0

0

0.0

4

378

-13.6

0

0.0

378

기니

0

0.0

0

0.0

0

나이지리아

15

51.1

0

0.0

15

수입총계

144,512

37.6

152,426

16.4

-7,914

출처 : 한국무역협회 (수입금액기준 정렬)

김치의 수출입 통계로 보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일본과 미국으로 수출비중이 높고 수입은 중국에서의 비중이 가장 크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우리나라의 김치를 FTA협정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어야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FTA체약상대국에서 관세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FTA를 활용기업에서는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김치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 협정별로 다음과 같다.

 

 

<FTA 협정별 김치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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