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완 칼럼] 국산 김치, 중국산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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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761회 작성일 22-03-17 15:00본문
(조세금융신문=정재완 대문관세법인 고문, 전 한남대 교수) 김치 없는 한식을 생각하긴 어렵다. 한식이 세계화되면서 김치 무역도 덩달아 크게 늘고 있다. 관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지난해 전체 수출은 감소했지만 김치 수출은 사상 최고 실적인 1억 4450만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수출도 8675만 달러로, 작년 보다 더욱 호조세다. 놀랍게도 수입은 더 많아 작년에 1억 5242만 달러로 역시 사상 최고 기록이었다. 올해는 ‘알몸 절임’ 파문으로 다소 주춤하지만 그래도 상반기 수입이 6839만 달러로 수출보다 많다.
작년에 수출된 김치는 그 절반이 일본으로, 나머지는 미국, 유럽, 동남아 등으로 나갔다. 해마다 수출 대상국이 느는 추세다. 그러나 수입 김치는 변함없이 전량 중국에서 온다. 중국서 수입하는 규모가 이와 같이 큰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국산’ 김치보다 싼 가격 때문이다.
그런데 대체 어떤 게 ‘국산’ 김치일까? 김치에는 20여 가지 이상의 재료가 사용된다고 한다. 물론 주재료는 배추와 무, 고춧가루, 소금, 마늘 등이다. 중국에서 김치를 수입하면 원산지는 대외무역법령이 정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해 ‘중국산’으로 표시된다.
김치를 담그는 것으로 그 재료 품목의 세번과 김치의 세번이 달라지는 데, 이와 같은 과정을 중시해 중국을 원산지로 판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김치 재료를 수입해 국내서 김치를 담그면 그 과정이 국내에서 진행되므로 원산지는 ‘국산’으로 표시된다.
그렇다면 재료를 전량 수입해 사용해도 국내서 담그기만 하면 ‘국산’ 김치로 표시될 수 있을까? 대외무역법령에 따르면 이 경우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해 수입재료의 총 가격이 김치 생산원가의 51% 이상이면 ‘국산’으로 표시할 수 없고, 그 미만이면 ‘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수입재료를 사용해 담근 김치가 ‘국산’ 김치로 판단될 수 없을 때는 그럼 어떻게 표시할까? 이때는 우리나라를 ‘김치 생산국’과 같이 표시하되 재료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 표시해야 한다. 수입 김치는 대개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를 통해 소비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것이 적은 것은 소비자들이 가격보다 원산지에 주목하기 때문일 것이다. 순수 국산재료를 사용하는 것보단 수입재료를 사용해 담근 김치가 당연히 가격이 쌀 것이지만 원산지표시에 따른 효과는 또 다른 변수가 되는 것이다. 현재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원산지표시 기준과 방법은 어디까지나 국내용이다.
김치를 수입하는 다른 나라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란 것이다. 또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김치에 원산지표시를 위해 판단하는 원산지기준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특혜 여부를 판단하는 원산지 기준도 같지가 않다.
일례를 보자. 한-중 FTA나 한-미 FTA는 김치 재료를 전량 수입해서 사용하더라도 국내에서 담근 김치는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해 예외 없이 ‘한국산’ 김치로 본다. 그러나 한-유럽연합(EU) FTA에서는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해 배추나 무, 고춧가루, 마늘 등의 재료를 국내산을 사용한 경우만 ‘한국산’ 김치로 본다. 비록 재료의 세번과 김치의 세번이 달라지는 담금 과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주요 재료를 완전 국내산을 사용한 경우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이다.
원산지규정이 이와 같이 다름에 따라 같은 김치라도 제품에 표시된 원산지와 통관을 위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가 서로 다른 경우가 발생한다.
김치뿐 아니라 무역거래 상품의 전반적인 원산지판단 문제는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복잡하기 그지없다. 원산지규정을 국제적으로 통일시키려는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찍이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도 통일원산지규정 제정이 시도되었으나 실패했다. 이후 그 공을 넘겨받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1995년부터 다자간협상을 개시했는데, 협상은 무려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루하게 계속될 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각국 정부가 원산지규정이 무역, 해외직접투자, 국제물류, 상품의 마케팅 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 김치’를 국가명지리적표시제(PGI)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해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을 정비하고 연내에 기준을 정할 예정이라 한다. PGI란 특정 국가에서 생산한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증명하는 제도다. 인증 기준이 정해지면 PGI가 인정되는 지역이나 국가에서는 이 기준에 맞는 김치만 ‘한국 김치’라는 이름으로 판매할 수 있다.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 되는 만큼 인증기준을 두고 논쟁이 일고 있다.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제각각이고, 원산지표시가 김치의 수출입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하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프로필] 정재완 대문관세법인 고문, 전 한남대 교수
• 기획재정부 ‘과세가격조정심의위원회’ 위원
• 관세청 ‘관세평가자문위원회’ 위원
•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 전)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
• 전) 한국관세학회 회장(2021년 현재 고문)
정재완 대문관세법인 고문, 전 한남대 교수 dhks981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