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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근 칼럼] 인도 진출기업이 꼭 알아야 할 인도세무 – 진출형태별 과세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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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804회 작성일 22-01-2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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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진출기업이 꼭 알아야 할 인도세무 진출형태별 과세취급

이 경근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ICTC 고문

인도 진출형태 개관

 

 인도에 진출하는 기본적인 형태로는 외국환관리규정(Foreign Exchange Management Regulation)에서 허용된 활동만 할 수 있는 지사, 프로젝트 사무소,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또는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와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지법인이 있다. 지사, 연락 사무소/대표사무소, 프로젝트 사무소 등 외국기업은 Reserve Bank of India (“RBI”)의 사전승인 없이 부동산을 획득할 수 없지만 최장 5년 한도 내에서 부동산의 임차는 가능하다. 또한 RBI에 매년 재무활동보고서와 연간 활동증명서(Annual Activity Certificate: AAC)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의 경우에는 매출을 발생시키는 일체의 상업활동은 금지되고 대외적 연락 또는 의사소통 업무 수행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시장정보 수집, 사업기회 발굴, 수출입 및 본사와 인도 회사 간 기술 금융협력 촉진, 본사 및 제품 관련 정보를 인도 고객에 홍보하는 활동등의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도 소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거나 어떤 커미션도 부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무소들의 현지 운용비용은 한국 본사로부터 송금해야 하며 사무소 철수시 미사용 자금의 본사 반출은 별도의 세부담 없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연락사무소 운영은 3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연장은 가능하다.

 

 프로젝트 사무소(project office)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특별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제한적인 목적으로 설립된다. 프로젝트 사무소에 대한 RBI 승인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건설 프로젝트, 인도 정부 및 국제 금융기관 그리고 다국적 기관이 금융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한정되며 민간 프로젝트에 대한 사무소 개설은 예외적으로 승인된다.

 

 지사(Branch Office)는 기본적으로 외국법인이며 연락사무소와 달리 영업 행위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수행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물품 제조나 소매업 영위 행위는 금지된다. 대체적으로 지사는 RBI가 규정한 아래의 영업 행위만 수행할 수 있고 현지운용 비용은 본사로부터의 송금 또는 현지 사업운용 수익으로 조달하는 것이 가능하다.

① 재화의 수출입, 항공 및 해운 서비스 제공

② 전문 및 컨설팅서비스, 정보기술 및 소프트웨어개발 서비스 제공

③ 본사와 관련된 연구사업, 본사 제공 상품에 대한 기술서비스 제공

④ 인도회사와 해외본사 간 기술·금융협력 촉진

⑤ 인도에서 본사를 대표하고 구매 및 판매 에이전트 활동시 승인된 국한된 활동 및 이에 부수되는 활동 수행

 

 현지법인은 인도 회사법(Company Companies Act 1956)에 의거 설립되는데 인도 내국기업으로서 인도기업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누릴 수 있으므로 인도 내에서 직접 생산활동을 수행하고 부동산 획득도 가능하나 다른 인도 국내기업에 적용되는 인도의 관련 법규정(조세, 고용 등)을 준수해야 한다. 현지법인은 주주 책임 제한 유무에 따라, 무한책임회사(Unlimited Company)와 유한 책임회사 (Limited Company)로 나뉘며, 다시 유한책임회사는 책임제한방법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금액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보증책임회사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소유 주식의 한도에서 책임을 지는 주식유한회사(Company Limited by Shares)로 나뉜다. 또한 주식의 공모 여부에 따라서는 비공개회사 (Private Company)와 공개회사 (Public Company)로 구분할 수 있고 비공개회사는 다시 일반기업과 개인사업자 관련 법인(Small Co., One Person Co.)로 나누어 진다.

 

 외국기업은 인도 회사법(Company Act)에 따라 단독투자 자회사(Wholly Owned Subsidiary) 또는 합작투자회사(Joint Venture)형태로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한편, 현지법인 형태로 인도 진출을 결정할 경우, 자동승인 분야에서는 별도의 RBI의 사전승인은 불필요하나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산하 산업정책진흥국이 2010.4부터 외국인직접투자 제도 및 규정을 하나로 정리한통합 FDI 정책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FDI 지침(Guidelines)에 의해 투자가 제한된 분야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 (FIPB)의 사전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지법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FDI 지침에 따라 정관에 명시된 사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인도 진출형태별 과세취급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연락사무소나 대표사무소는 인도 외환규정에 따라 인도내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인도 소득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사무실 폐쇄시 별도의 과세상 의무는 없다. 그러나 PAN(소득세 관리번호) TAN (원천공제 관리번호)은 발급받아야 한다. PAN Permanent Account Number를 의미하는 바, 인도 소득세 과세당국이 발급하는 10자리의 납세자 고유번호이다. 인도 시장에 진입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는 비록 사업을 하지 않아도 PAN이 필요하다. 즉 인도 내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통장 개설과 같은 기본적인 금융거래와 수출 대금 회수와 같은 인도 업체와의 대금 거래시 PAN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TAN이란 소득세 과세당국이 발급하는 10자리의 영숫자 번호이다. TAN은 우리나라의 원천징수제도와 유사한 개념인 원천공제(RDS)를 위해서도 필요한 번호일 뿐 아니라 또는 Tax Collection at Source(, 목재, 스크랩, 광물, 자동차, 보석 등의 경우 판매자가 1%~5%를 추가로 징수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하는 제도)을 수행하는 모든 자에게 필요한 번호이다.

그런데 한국의 모기업으로부터 인도의 수출 에이전트 등을 통해 수출이 진행될 경우 인도의 소득세 당국이 인도소재 연락사무소나 대표사무소를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념할 필요가 있다.

 

프로젝트 사무소(Project office)/ 지사(Branch Office)

 

 프로젝트 사무소와 지사는 인도의 소득세법상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으로 취급되어 인도 원천소득에 대해 40%의 소득세율 (+Surcharge and Cess: 최대 3.68%)이 적용된다. 프로젝트 사무소와 지사는 PAN TAN을 발급받고 매년 세무신고 해야하며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사무실 폐쇄 후 추가 세금납부 의무 없이 본사에 청산액 송금이 가능하다.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P)

 

인도에서 설립된 LLP는 인도의 거주자(resident)로 취급되고 전 세계소득에 대해 30%의 소득세율(+Surcharge and Cess: 최대 4.94%) 적용이 가능하다. LLP의 경우에도 PAN TAN을 발급받고 매년 세무신고를 해야 한다. LLP의 경우 이익을 파트너들에게 분배할 때 LLP나 파트너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다. LLP 해체시 LLP나 파트너에 대해 추가 세금납부 의무는 없으며 출자금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

 

현지법인/Joint Venture

 

 인도에서 설립되는 현지법인이나 Joint Venture는 인도의 거주자로 취급되므로 전 세계소득에 대해 일반적으로 30%의 법인세율이 (+ surcharge and Cess: 최대 4.94%) 적용된다. 다만 매출액이 40억 루피 이하인 경우에는 25%의 법인세율 (+ surcharge and Cess: 최대 4.12%)이 적용된다. 이 경우에도 PAN TAN을 발급받고 매년 세무신고를 해야한다. 유의할 점은 배당지급세(Dividend Distribution Tax) 2020.4.1. 이후에는 폐지되었으로 이 시점 이후에 배당지급시에는 별도의 배당지급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경우 거주자인 주주는 10%의 세율로 또한 비거주자인 주주에 대해서는 20%와 조세조약상의 세율 중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원천공제)된다. //

 

* 필자는 기획재정부 국제조세과장, 법인세제과장 및 소득세제과장을 역임한 정통세제 출신으로UN 조세전문가 위원회 부의장 및 OECD 재정위원회 파견관, 한국조세협회 이사장으로서 활동하는 등 국제조세전문가이다. 현재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 서울과학종합대학원 특임교수 및 ICTC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제학 박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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