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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오 칼럼] RCEP 활용으로 對일 수출 경쟁력 강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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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537회 작성일 21-12-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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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동아시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20221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우리나라는 한달 뒤인 21일부터 발효된다. 이른바 메가-FTA로 불리는 RCEP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일본과 맺은 첫 자유무역협정이다.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는 일본과 6차례에 걸쳐 한-FTA 협상을 벌인 바 있으나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중단된 적이 있기에 RCEP의 발효는 그 의미가 깊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5대 수출국인 동시에 3대 수입국으로서 중요한 무역상대국이다. RCEP 출범으로 인해 수출규제 사태로 급랭했던 일본과의 무역이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된다. 2018305억 달러에 달했던 일 수출은 일본의 수출규제 여파로 인해 2019284억 달러, 2020250억 달러로 계속 감소해 왔으나 202111월 현재 273억 달러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최근 일본에서 코로나19 이후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쓰등 한류 유행이 불붙으며 한국산 소비재가 더욱 사랑받는 분위기이어서 RCEP를 활용한 일 수출에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일 수출제품에 대해 일본에서 RCEP 관세특혜를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RCEP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 일본 세관은 수출자의 선택에 따라 우리나라의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뿐만 아니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발급한 원산지증명서도 인정한다.

 

RCEP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유의해야 할 사항은 RCEP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RCEP의 최대 장점은 중국 등 RCEP 체약국에서 수입한 재료를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 원산지 누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누적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재료가 RCEP 역내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RCEP 원산지증명서를 갖고 있어야 한다.

 

RCEP 역내산 재료를 사용하였더라도 국내에서 이루어진 생산공정이 포장 및 소분작업, 절단 및 분쇄, 탈피 및 탈각, 페인팅 작업과 같은 단순한 가공이나 단순한 혼합(블렌딩) 가공과 같은 최소한의 가공작업만을 거친 제품은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필리핀에서 과실주스 원액을 벌크 상태로 수입하여 한국 공장에서 병입 작업만 했다면 누적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가공식품이나 생활용품에서 이런 형태의 단순가공이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밖에 일본이 한국산 제품 중 관세차별 품목(곡물류, 가공한 채소와 과일, 과실 주스, 원피, 신발 등)으로 지정한 물품에 대해서는 한국 공장에서 20%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에 누적기준을 적용하는 특례기준이 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일본세관에서 적용하는 RCEP 양허세율과 원산지특례기준이 적용되는 관세차별 품목인지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일본세관은 원산지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제조한 상품이 RCEP 원산지물품인지 여부가 애매한 때에는 일본의 수입자를 통해 일본세관의 원산지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수출자 및 생산자는 해당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명세서(bill of materials)와 제조공정설명서와 같은 원산지증빙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하고, 일본 세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이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지 못해 RCEP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수입통관 이후에 사후신청 가능할까? 일본세관은 원칙적으로 특혜관세 사후신청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수입신고시 일본세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후신청을 허용한다.

 

일 수출품에 대한 RCEP 관세특혜는 202221일 일본세관에 수입신고하는 물품터 적용된다. 따라서 일 수출품에 대해 사전에 RCEP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수출기업 자체적으로 RCEP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절차를 갖추어 놓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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