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칼럼

ICTC 컨설턴트들의 무역칼럼입니다.
(회원가입,로그인 후 작성 가능 / 유용한 무역칼럼외에는 삭제처리됨)

[김석오 칼럼] RCEP 무역시대, 관세당국과 지자체 콜라보가 필요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석오 조회 579회 작성일 21-11-19 17:47

본문

 RCEP 무역시대,  관세당국과 지자체 콜라보가 필요하다 

김석오 ICTC 이사장


동아시아지역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거대한 FTA,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2022년 1월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RCEP는 무역규모, 역내 총생산(GDP), 인구 면에서 전 세계의 3분의 1을 넘고, 우리나라 총교역의 절반, 대외투자의 29.2%를 차지한다. 우리나라가 RCEP 국가와의 교역에서 벌어들인 무역수지는 362억 달러(2019년 기준)인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의 93.1%에 해당한다. RCEP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이다.

RCEP는 완화된 단일 원산지 기준과 역내국의 물품을 국내산으로 취급해 주는 누적기준을 채택하고, 역내 국가간 시장개방을 가속화하였다. 이로 인해 역내 국가 간 무역과 투자가 활성화돼 생산과 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CEP 체결로 원자재와 부품의 수입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섬유·기계 및 철강 산업은 어느 산업보다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17개의 FTA가 발효 중인데, 평균 75%의 수출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63.5%), 아세안(52.9%), 베트남(47.9%) 등 RCEP 대상국가의 수출활용률은 미국 및 유럽지역에 비해 극히 저조하다.

FTA 수출활용률을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 지자체 별로 그 편차가 매우 크다. 즉, 대도시인 울산 85.8%, 서울 86.6%, 광주 79.3%, 대구 70.6%, 인천 66.8%, 부산은 66.4%인데 반해, 중소도시 중심의 경기 57.5%, 충북 60.8%, 경북 61.3%, 전북 62.8%, 경남 63.6%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 지자체의 활용률이 훨씬 저조하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정부의 FTA 활용지원 활동이 서울 등 대도시 지역 기업에 집중된 탓은 아닐까?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 중소기업일수록 FTA 정보의 입수, FTA 교육 기회, FTA 예산지원 우선 순위에서 뒤쳐진 때문은 아닐까?

관세청을 비롯한 정부기관에서는 그동안 수출 진작을 위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정부차원의 FTA 활용지원예산 규모는 2020년도 5천652억원, 2021년도 6천527억원에 달했다. 그럼에도 FTA 수출활용률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정부의 FTA 활용지원 방향이나 방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RCEP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지역의 기업지원행정을 담당하는 지자체와 FTA 지원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관세당국과의 콜라보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자체에서는 관내 수출기업의 현황과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와 전문성이 부족하고, 관세당국은 지방소재 기업까지 FTA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여력이 없다.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의 본부세관에 FTA 활용지원을 담당하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대도시에 있는 인근 기업 중심으로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밖에 없다. 수원, 천안, 청주 등 산업단지 밀집지역에도 지역세관이 설치되어 있으나 기본적인 세관통관업무만 수행할 뿐 FTA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지자체와 지역세관이 각자의 리소스와 전문성을 공유하여 협업하는 체제를 갖춘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각 지역 거점세관과 지자체 간에 기업지원 협력 채널을 구축해서 수출기업 리스트를 공유하고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자체와 공동으로 FTA 활용 정보,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해서 관세당국이 관내수출입기업 리스트를 지자체와 공유하는 것에 법적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미국 관세청은 물품, 공급자, 수하인, 선적항 등 22개 데이터를 희망하는 일반인에게 제공(19 CFR 103.31)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정보에 대해서는 개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RCEP가 가져온 풍부한 기회를 적극 활용하려면 무역일선에서 FTA규범을 집행하는 관세당국과 지역의 산업육성과 수출진흥을 위해 고심하는 지자체 간의 자원공유와 긴밀한 협업, 공유행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 

중소기업의 해외통관 애로와 비관세장벽 고충, ICTC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