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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Park 미국 관세사] 기능성 화장품은 미국에서 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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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852회 작성일 21-04-1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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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K-PoP의 영향으로 한국 화장품과 뷰티용품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관심과 수요가 부쩍 증가하고 있는데요. 


미국 달라스 한인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오는 7.26~ 30일 K-뷰티 버추얼 엑스포를 개최할 예정이죠. 한국 화장품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엑스포 기간 중에 미국 바이어의 주문이 있더라도 화장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기 전에 미국 FDA의 통관요건과 라벨링 요건을 반드시 미리 체크해 봐야 합니다. 


특히, 기능성화장품은 미국에서 의약품으로 분류되기에 FDA 기준에 따라 제조되고 등록되어야 합니다. FDA 기준에 맞게 라벨링도 표기해야만 미국에서 통관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미국 FDA의 규정과 통관요건 궁금하시죠.

Andrew Park 미국 관세사님이 2021년 4월 16일 한국뷰티산업무역협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이 자료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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