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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필 칼럼] 수출입 때 돈 되는 품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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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974회 작성일 21-03-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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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스마트 워치, 갤럭시워치는 손목시계일까요? 아니면 무선통신기기일까요? 생김새를 보면 시계인데, 통화나 문자도 할 수 있으니 무선통신기기 같기도 하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묻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품목분류! 이건 수출 시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선통신기기로 분류될 경우 무관세가 적용되지만, 시계로 분류될 경우 수출 국가에 따라 4%에서 많으면 10%까지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어떠신가요? 오늘은 바로 이 품목분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0153월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당시 삼성전자의 스마트워치 갤럭시 기어를 두고 투표가 벌어졌습니다. ‘갤럭시 기어가 시계인지 무선통신기기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였죠. 투표 결과 갤럭시 기어는 시계가 아닌 무선통신기기로 결정됐는데요. 당시 삼성전자는 한해 약 1,300만 달러(150억 원)의 관세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제품의 정체성, 품목분류

건물 주소에 우편번호가 부여되듯이,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모든 물품에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제정한 국제공통의 무역상품 분류체계인 품목분류 번호(HS Code; Harmonized System)가 부여됩니다. 품목분류는 앞에서 관세율 결정은 물론이고, 수출입 요건확인, 원산지 표시, FTA 원산지 확인, 수출 간이정액환급, 통상정책 수립을 위한 수출입통계 등 매우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전 세계 180여 개국 이상이 공통으로 이 분류를 사용하고요, 세계 무역량의 98% 이상이 HS 6단위(5,387) 분류번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생사를 가르는 품목분류(HS)!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분류번호이므로, 분류에도 국제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관세조사에서 품목분류 관련 추징 다툼이 전체 불복 건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관세에서도 주요 쟁점 사항이고요, 국제적으로도 경제사회문화가 상이하여 품목분류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기업의 생사가 갈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A사는 풍력발전기의 하중을 지지하는 기둥 모양의 철강재 단조물인 Wind Tower FlangeHS 7308.40 , 철강제 구조물로 분류해 인도로 수출했는데요, 인도 나바쉐바 세관은 이를 HS 8503.90 발전기 부품으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통보했습니다. 문제는 철강제 구조물로 분류될 경우, FTA에 따라 관세가 0%이지만, 발전기 부품이 되면 관세가 7.5%가 된다는 건데요. 이에 A업체는 관세청 HS국제분쟁신고센터에 신고를 했고, 관세청이 대응논리 등 HS 분류의견서를 제공해 A업체가 인도세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쟁의 과정 중에 A업체는 인도 거래처로부터 가격 상승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통보받았는데요, A사는 200억 원 상당의 손해금액을 극복하지 못하고 1년 후 결국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품목분류, 제품개발 단계부터 고려하라

이처럼 해외 관세 당국으로부터 추징을 받고 나서 품목분류를 다시 검토해보면 이미 늦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HS 품목분류에 대해 어느 단계부터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물론 제품을 만들고 수출입 통관 전에 검토한다면 품목분류 실수는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제품개발 단계부터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 중간재 등의 품목분류를 검토한다면 향후 발생할 관세 리스크를 제거함은 물론 생산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기업에서 자동차에 장착되는 룸 미러를 개발해 수출 할까 합니다. 최근 생산되는 대부분의 차량에는 하이패스 모듈이 룸미러에 결합되는데요, 그러면 그냥 기본 룸 미러를 만들까, 아니면 하이패스 모듈이 결합된 룸미러를 만들까 결정 할 때 기술, 원가, 제조공정 등과 함께 품목분류도 고려해보면 좋습니다. 룸미러의 품목분류는 HS 7009.10로 관세가 8%지만, 하이패스 기능이 추가된 복합물품은 통신기기로 분류되어 HS 8517.69로 관세가 0%이기 때문입니다. 관세에 따라 가격경쟁력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충분히 고려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제품의 원료를 결정할 때도 품목분류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두콩을 수입해 식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원료로 냉동 조제 완두콩을 쓸까요? 아니면 냉동하지 않은 조제 완두콩을 쓸까요? 냉동 조제 완두콩은 품목번호 HS 2004로 수입시 관세율이 30%고요, 냉동하지 않은 조제 완두콩은 품목번호 HS 2005로 관세율 20%가 적용됩니다. 관세율이 10%나 차이가 나니, 어느 것을 쓰느냐에 따라 원가 경쟁력이 달라집니다.

 

제품개발부터 공정단계에까지 품목분류를 고려하려면, 너무 복잡해서 중소기업에서는 직접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제공하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고 관세평가분류원에 제출하시면 수입통관 후 관세추징의 불확실성 제거는 물론, 제품의 원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품목분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실수로 세금추징을 받을까 염려했던 품목분류! 이제는 제품 개발부터, 공정단계의 중간재까지도 검토해 보십시오. 관세추징 등의 위험 제거는 물론 원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자 소개]

 

한상필 교수는 현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전문교수로 재직 중이며, 배재대학교 무역물류학과에서도 겸임교수로 출강하고 있다. 관세청, 부산세관,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약 36년간 근무한 관세전문가이다. 저자는 국제관세관세무역자문센터(ICTC)의 자문위원, 한국관세학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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