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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칼럼] 바이든 신행정부의 조세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와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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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346회 작성일 21-02-2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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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일에 취임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기반시설, 복지, 건강, 교육, 기후, 경제의 성장을 위해 최대한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Tax Foundation 의 분석자료를 살펴보면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향후 10년간 7~ 9 조 달러를 사용할 것으로 추정 됩니다.

그러한 자금의 조달을 위해 과감한 세금정책이 필요한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와 자산가들의 세율을 높이고 상속세를 확대하는 법안, 법인세율을 현재 21퍼센트에서 28퍼센트로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걷어지는 세금은 향후 10년간 2.5 조 달러로 추정됩니다.  

최근 CNBC News 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Made in America’s Tax Plan” 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게 10퍼센트 세금 공제를 해 준다는 정책입니다. 자동차, 항공, 반도체칩 제조업, 건설 등의 회사가 해당되며 연간 200~ 300억 달러의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해외법인 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을 10.5 퍼센트에서 21 퍼센트로 두배 인상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무 경쟁력이 있는 나라에 현지법인을 두고 있는 애플,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마이크로 소프트등의 회사가 해당됩니다. 또한 해외회계소득에 대해서 당해 수익의 기본 15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로인한 세수입은 연간 700억 에서 800 억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법을 2017년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중심 공약에는 근로자와 저소득층 중산층을 보호하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저소득층, 중산층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많은 세금 혜택을 주고 40만불 이상의 고소득자, 법인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100만불 이상의 자산가 들에게는 양도소득세를 근로소득세에 맞추어 현행 두배 정도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전례없는 규모의 혁신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상반기에 코비드 팬더믹으로 야기된 경제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연방 차원의 구호자금과 실업급여, 당면한 국내외 현안들을 처리하고 난 후2021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세법 개정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금코드 (Tax Code) 는 나라의 경제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납세자가 쉽게 수긍할 수 있는 조세 정책은 정부의 세수를 확보하고 경제발전을 이루는 초석이 됩니다. 해석의 여지가 많고 불공정한 세법은 경제 발전을 방해하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이에 동의하여 세법을 개정합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OECD 전체 적으로 개인과 법인의 세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OECD 국가들은 고용세 등을 포함한 넓은 세원(Broad Tax Base) 를 늘이려고 합니다.

미 역사상 정치 경제적으로 가장 격동의 시기에  전 FRB 의장 이었던 경제 전문가 제넷 엘렌을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으로도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혁신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예산 조정법 (Budget Reconciliation Act) 1974년에 발효된 법입니다. 이 법은 상원에서 예산을 입법화 할수 있는 보다 쉬운 방법입니다. 일반 입법은 다수결 60석을 확보해야 하지만 예산 조정법은 51석만 확보하면 통과됩니다. 현재 민주 공화 의석이 5050 이므로 해리스 부통령의 찬성으로 입법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예산이 지출의 목적에 부합 하는가라는 상원 재정위원회(Senate Finance Committee)의 질문에 답변해야 하고 예산조정안(Budget Reconciliation Bill) 을 통과하는 과정을 거친 후 상원 투표에 들어갑니다.

2010년에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는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도 이 예산조정법에 의해서 법안이 통과되었고 2017년 트럼프 개정세법 (Tax Cut and Jobs Act: TCJA) 역시 공화당이 상.하의원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 조정법으로 발효된 법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예산 조정법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도전은 세계와 함께 화합하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국제 세법도 국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면서 적절한 변화를 추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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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미국세무사는 미국 샌디에고 주립대학 회계학사를 거쳐  미국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대학원에서 세법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주한인 공인세무사협회 회장  미국 LA에 기반을 둔 프리미어 세무법인의  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현재 ICTC의 미국세법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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