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근 칼럼]인도 진출기업이신가요? 국제조세전문가가 들려주는 인도의 조세환경 및 세무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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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649회 작성일 20-12-31 00:55본문
2014년 모디정부가 출범한 이래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Make in India’ 이니셔티브는 인도를 수많은 글로벌 제품의 생산 기지로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 GE, 지멘스, HTC, 도시바, 보잉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에 제조 공장을 설립했거나 설립하는 과정 중에 있는 바, 인도는 조만간 하이테크 제품의 제조 허브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 4월부터 집계한 인도의 제조 부문의 누적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2020년 3월까지 8845억 달러를 기록했다. 13억2000만 명의 인구, 2조5000억 달러의 GDP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내수시장과 더불어 인도 정부의 기술인력 육성정책, 친 비즈니스 환경의 조성, 조세제도 정비를 통한 비용 축소, 물류 인프라 확충 절감 정책등으로 인해 인도는 이제 중국, 베트남을 잇는 한국 기업의 주요 수출시장 및 글로벌 생산 기지로 부각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투자 진출국으로서 최근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인도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알아야 할 인도의 조세환경과 유념해야 할 세무 이슈들을 큰 틀에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인도의 조세환경과 유의 사항
전통적으로 인도의 과세당국은 Vodafone, Mircosoft, Canon등 외국 다국적기업들에 대해 매우 공격적인 세무조사를 하여 막대한 금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러한 공격적 성향의 세무조사는 인도의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키는 한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인도의 국내세법과 인도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에 소위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규정 (General Anti-Avoidance Rule: GAAR)’이 도입되어 외국인 투자가의 인도 세무상 불확실성은 과거 보다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인도 소득세법에 도입된 GAAR 규정은, 납세자의 특정행위에 ①거래 과정 또는 거래 약정상 조세 회피 의도가 존재하고, ②거래가 시장가격 또는 정상가격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③상업적 실질이 없거나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의 성격을 실질에 맞게 재규정하고 세법이나 조세조약상의 혜택을 부인하는 조세회피 방지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도는 외국의 디지털 기업들이 인도에서 또는 인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경제활동에 대해서 아직 국제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기준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면서 자국의 과세권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 인도는 2016년 4월부터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에 대해 서비스 대가의 6%를 균등부담금(equalisation levy)으로 부과하고 있다.
균등부담금은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온라인 광고 또는 온라인 광고를 위한 장소·시설 등의 공급 서비스 중 B2B 거래에 한하여 부과되며,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게다가 2020.4.1.부터 인도는 균등부담금(equalization levy)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인도 거주자나 인도 IP address에 전자상거래업자가 소유한(또는 platform을 통해 제공한) 재화를 온라인 판매를 통해 공급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B2B & B2C 모두 포함)에는 해당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균등부담금을 과세하기 시작했는데, 이 부담금은 해당 외국업체가 분기별로 인도 과세당국에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단, 연간 수입금 2천만 Rupee (미화 약 $267,000)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인도의 내국법인이나 인도 소재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은 이러한 세부담 적용이 제외된다.
한편, 2020.10.1부터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디지털 또는 전자 시설 또는 플랫폼을 통해 상품의 총 판매액 또는 서비스 판매액의 1 %의 세금을 원천 징수해야 한다. 다만 전자 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총 판매량 또는 서비스 금액이 5 천만 INR (USD 6,80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개별 전자 상거래 참가자에게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필요하지 않다.
위에서 언급한 인도 과세당국의 공격적 성향과 달리 인도의 법원은 일반적으로 국제적 과세기준을 수용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통상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소송비용도 많은 들어 외국인투자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점을 인지하고 있는 모디 정부는 집권 이후 조세정책도 친기업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 왔는데, 그 결과 최근에는 과거보다 세무조사시 조사공무원의 공격성이 많이 완화되고 절차적 민주성이 많이 확보되었으며 이전가격 세제와 같은 국제조세제도도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전가격세제 적용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정상가격 사전합의제도(Advanced Pricing Agreement: APA)는 그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인도 정부의 통계를 보면 2019년 3월말 현재까지 1,155건(Bilateral APA는 211건)의 APA가 신청되었는데 이 중 271건(Bilateral APA는 31건)이 타결되었다.[1] 이 통계에 따르면 인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2019년 3월말까지 Unilateral APA로는 7건을, 그리고 Bilateral APA로는 1건을 신청하였다.
한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2016년 한·인도 조세조약이 개정되어 2017년부터 새 조약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된 조세조약으로 인해 인도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우리 기업이 인도기업으로 받는 이자와 사용료등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이 과거 15%에서 10%로 인하되었으며, 개정 조세조약에서 이전가격과세 결과 상대방에서 대응조정(Corresponding Adjustment)을 해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채택됨에 따라 이전가격 분쟁해결 및 APA도 상호합의절차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2017년 3월에 인도의 과세당국은 예규를 통해 한국기업이 APA를 신청하는 경우 APA 합의결과를 신청연도 직전 4년간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천명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조세조약 개정으로 인해 과세상 납세자에게 더 불리하게 바뀐 부분도 있는 데 그 대표적인 예로서, 고정사업장 과세가 과거보다 더 강화될 수 있는 규정이 새 조약에 추가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거주자 또는 기업이 인도기업 주식 보유 후 이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과거에는 인도에서 과세할 수 없었으나 2017년 이후에는 인도기업 지분을 5%이상 소유하는 우리나라 기업(또는 투자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인도에서 소득(법인)세가 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인도의 조세분쟁 절차
인도의 조세불복절차를 살펴보면, 인도의 조세 불복절차(Appeal Procedure)는 크게 과세관청(Commissioner, Appeals) 또는 DRP(Dispute Resolution Panel, 이전가격 사건 전담)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독립된 행정심판원인 Appellate Tribunal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법원에 제기하는 조세소송의 3단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원칙적으로 심사청구의 불복청구기한은 과세통지를 안 날(the date of service of the notice)로부터 30일 이내로 되어 있다.
한편 Commissioner(Appeals)는 불복 청구인이 그 기한 동안 불복을 제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청구기한 만료이후에도 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납세자에 의해 세금신고서가 제출되고 그에 따른 세금이 불복청구일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복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단,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Commissioner(Appeals)는 추징되는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징수유예를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심사결정은 불복일자가 속하는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 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이 규정은 강제조항 아니므로 실무적으로 Commissioner(Appeals) 절차 종료 후 2~3년 정도 소요된다.
Appellate Tribunal은 우리의 조세심판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도 법무부 산하에 구성되어 있으며, 과세관청과는 독립된 기관이다. 심판청구는, 납세자 또는 세무공무원에게 결정이 통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심판 결정은 불복청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말일부터 4년 이내에 내려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강제조항이 아니므로 판결 기한이 더 연장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심판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고등법원(High Court)에 소제기가 가능한데,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납세자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도 소제기를 할 수 있다.
고등법원에 소송을 진행하려면 Appellate Tribunal의 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고등법원은 Appellate Tribunal 의해 결정되지 않은 문제와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Appellate Tribunal이 잘못 결정한 문제에 대해 결정한다. 고등법원에 볼복이 제기되면, 최소 2명 이상의 판사에 의해 구성된 재판부에서 심리되고 다수결에 의해 재판부의 판결이 결정된다.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대법원에의 소제기는 고등법원 판결문 수령후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납세자 및 과세관청 모두 대법원 상고가 가능하다.
인도의 조세불복 절차는 통상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징수유예를 미리 받아 놓는 것이 유리하다. 납세자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Appellate Tribunal은 과세관청에서 먼저 징수유예 거부를 하지 않는 한, 납세자로부터 직접 징수유예 신청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는 조세불복 초기에 과세관청에 우선 징수유예 신청을 해두어야 한다.
Appellate Tribunal에서 징수유예 판결을 기각하여 납세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 고등법원에 항소(write petition)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특별히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수유예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서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으므로 이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결어
인도의 로펌 중 조세쟁송에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높은 로펌은 상대적으로 그리 많지는 않다. 한편 인도 로펌의 변호사 수수료 수준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편이나, 변호사의 경우 Tribunal 또는 법정 출두 시마다 별도 보수 청구를 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인도에서는 조세쟁송시 많은 소송비용을 지불하면서 소송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조세쟁송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 진출기업이 인도 로펌을 직접 상대하기 보다는, 인도 로펌들과 네트웍이 좋은 우리나라의 로펌에 사건을 Turn key base로 의뢰함으로써 우리나라 로펌이 인도 로펌을 선정·통제하도록 하는 소송전략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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