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칼럼

ICTC 컨설턴트들의 무역칼럼입니다.
(회원가입,로그인 후 작성 가능 / 유용한 무역칼럼외에는 삭제처리됨)

[김석오 칼럼]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의 관세폭탄 헤쳐가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석오 조회 1,355회 작성일 20-08-04 21:51

본문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신보호무역주의 조치가 강경 일변도로 치닫고 있다. 최근 미국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보검처럼 내세우고 있는 수단은 무역확장법 232조이다. 이 법은 특정 수입물품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고율관세와 수입량을 제한할 수 있는 초강력 통상무기이다


이 법에 따라 미국은 20185월부터 외국에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각각 25%10%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관세부과대상에서는 제외되었으나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수출량은 제한되었다. 미국은 앞으로 수입자동차에 대해서도 25%의 안보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어서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미국이 가장 강력한 보호무역 수단으로 휘두르고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란 어떤 법일까? 이 법은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이 최고조로 치닫던 1962년도에 제정되었다. 당시 소련의 흐루시초프 공산당 제1서기가 쿠바에 핵미사일 배치를 결정하자 미국 케네디 대통령은 자유주의 국가와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공산주의 경제 침투를 막고자 이 법을 제정하였다


미 대통령은 이 법에 따라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다. 미국은 1999년 원유, 2001년 철강 수입품에 대해 이 법의 발동여부를 검토한 적은 있었지만 실제 관세부과로 이어지진 않았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조치에 대해 중국과 여타 교역국이 즉각적인 보복관세와 WTO 제소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WTO 협정 21조에 중요 안보이익(essential security interest)이 있는 경우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에 실현성에는 의구심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철강과 알루미늄의 쿼타는 2015~2017년 대미 평균 수출량(383만톤)70%263만톤으로 정해졌다. 쿼타를 초과하는 물량은 수입통관이 허용되지 않는다. 수출할 수 있는 세부품목은 173개 품목(HS 6단위 기준)이다. 20188월말 현재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의 대미 수출량은 177만톤으로 2018년도 대미철강 수출쿼타의 67%를 차지한다.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중량으로는 32%, 금액으로는 22% 감소한 수치이다. 수원세관 관내 기업의 대미 철강 수출의 감소폭은 더욱 심각하다. 중량으로는 무려 62%, 금액으로는 66.5%나 감소하였다.

 

대미 수출 철강제품에 대해 쿼타를 피해가는 방법은 없을까? 무역확장법 232조는 몇가지 예외조치를 인정하고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제품예외(Product Exclusion)을 인정받는 방법이다. 미국에서 군수용 또는 안보용으로 사용되는제품은 예외를 인정 받을 수 있다. 항공모함 제조에 사용되거나 방산물품 제조에 사용되는 철강제품이 이에 해당한다. 실제 군납 면도날에 대해 현재 7개 수입업체가 예외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 미국내 생산이 없는 경우 또는 생산량이 충분치 않거나 미국에서 생산되더라도 저품질일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예외 승인신청은 미국내 실수요자가 하는 것인 만큼 사전에 수입용도, 미 국내산과의 품질 비교 및 생산량을 잘 협의하여 예외신청 하면 된다. 예외승인은 1년 단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한에 제한은 없다. 심사기간은 90일인데, 거부되어도 다시 재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 품목분류 조정방법(Tariff engineering)도 있다. 추가 관세부과 대상품목은 HS코드 73류와 76류에 해당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중 173개 품목이다. 따라서 수출하려는 제품의 HS 품목분류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쿼타 관리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미 철강제품은 한국철강협회에서 쿼타를 배정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가별 쿼타 소진여부는 미국 관세청에서 관리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에서 배정한 쿼타가 전부 소진되었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제3국산 철강제품이 한국산으로 둔갑·수출되지 않도록 원산지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


ICTC 이사장/경영학 박사 /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전문교수/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fd2b9b587edf36b9ca61689d509e0d60_1599667050_8124.png
 


중소기업의 해외통관 애로와 비관세장벽 고충, ICTC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