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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 9817.00.50과 9817.00.60, 농업기계와 부품 모두 상호관세·품목관세·232조 추가관세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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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4회 작성일 25-08-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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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C 심층분석]


농업 생산 지원을 위한 특례, 미국 통상정책 속 ‘관세 회피 전략’으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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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HTSUS 제98류(Chapter 98 – Special Classification Provisions)에는 특정 목적을 위해 영구적으로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는 조항들이 있다. 그중 9817.00.50은 "농업·원예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도구”를, 9817.00.60은 “농업용 특정 기계에 사용되는 부품(Parts)”을 대상으로 한다. 


두 세번 모두 본세(품목관세) Free로 규정되어 있으며,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인 IEEPA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무역확장법 §232 철강·알루미늄 관세, 무역법 §301 대중추가관세에서도 예외로 인정받아 전면적인 면세 효과를 발휘한다.

기계와 부품 모두 보호받는 구조

9817.00.50:  농업·원예용으로 사용되는 기계(machinery)·장비(equipment)·도구(implement) → 본세 Free + 상호관세·232·301 모두 비적용.

9817.00.60: 위 기계들에 사용되는 부품(Parts) → 동일하게 본세 Free + 상호관세·232·301 모두 비적용.

특히 9817.00.60의 농업용 부품은 HS 제84류 특정 농업기계에 한정된다.

○ HS 8432: 토양 정리·경작용 농기계(예: 경운기, 파종기)

○ HS 8433: 수확기·탈곡기·예초기 등 수확 장비

○ HS 8434: 착유기 및 낙농기계

○ HS 8436: 가금 부란기, 양육기



▶ 농업용 면세 적용 요건: 반드시 충족해야 할 3대 조건


농업용 면세 특례(9817.00.50, 9817.00.60)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1. 9817 US Note 2 Exclusion에 해당하지 않을 것

Exclusion List에는 71류(귀금속), 72·73류(철강류 대부분), 74류(구리), 75류(니켈), 76류(알루미늄), 78~83류(비철금속·공구류), 84·85류 일부, 86류(철도차량), 87류(차량류), 89류 대부분(선박류), 90·91류 일부, 94류 대부분(가구류), 95·96류 일부가 포함된다.

이 리스트에 속하는 경우에는 “농업용”이라 하더라도 9817 특례 적용 불가.

2. GRI(HS 품목분류통칙) 제1항 충족

9817의 적용은 물품이 본래의 HS 세번(Ch.1~97)에 정확히 분류된 뒤 해당 heading이 농업·원예용 기계(8432, 8433, 8434, 8436) 또는 그 부품임이 명확해야 한다.

즉, “농업용”이라는 사용처만으로는 부족하며, 품목 자체가 HS 규정상 농업기계·부품임을 충족해야 한다.

3. CFR 10.131–10.139 실사용(actual use) 요건 준수

CBP는 9817 적용 물품에 대해 수입 후 3년 내 실제 농업·원예용 사용 증빙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입증자료: End-user Statement, 설치·시운전 기록, 농업현장 사용 사진, 판매계약서에 농업용 명시 등.

증빙 미제출 시 원래 세번으로 소급 과세되며, 상호관세·232·301까지 역추징 위험이 발생한다.



▶ 실무적 시사점: ‘Tariff Engineering’의 전략적 활용


① 비용절감 극대화

예: MFN 2.5% + 상호관세 15% + 232 25% 부과 가능성이 있는 트랙터용 부품 → 9817.00.60 청구 시 전부 Free.

② 적격성 검증

Exclusion 여부 검토 → HS 분류 정확성 → 실사용 증빙 확보라는 3단계 검증 프로세스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③ 리스크 관리

수입 초기에는 관세 Free 처리되더라도, **사후심사(Post-Entry Audit)**에서 Exclusion 여부나 실사용 증빙 미비가 확인되면 본세 및 추가관세 소급 추징 가능성 존재.



▶ 시사점



9817.00.50과 9817.00.60은 농업기계와 부품 모두를 대상으로 본세·상호관세·232·301 관세를 일괄적으로 면제하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① US Note 2 Exclusion 미해당, ② HS GRI 1항 충족, ③ 실사용(actual use) 요건 준수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보장된다.

따라서 한국 농기계·부품 수출기업들은 미국 시장 진출 시 단순히 “농업용”이라는 명목에 의존하지 말고, Exclusion 검토–HS 분류–증빙 관리의 삼박자를 갖춘 Tariff Engineering 전략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상호관세 #철강관세 #알루미늄관세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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