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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철강 관세 50% 대상품목에 ‘우유·조제식료품’까지 포함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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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회 작성일 25-08-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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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C 심층분석]


미국 상무부가 지난 8월 15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Section 232)에 근거해 철강 및 알루미늄 관련 파생상품 407개를 추가 관세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예상 밖의 품목인 우유, 조제식료품, 화장품, 샴푸, 면도크림까지 포함돼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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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재 속 숨은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상 확대의 핵심은 제품 그 자체가 아니라 포장 구조에 있다. 상무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해당 품목들이 철강이나 알루미늄으로 제조된 캔·용기·뚜껑·봉인재 등을 사용하고 있어 ‘파생상품(derivative products)’으로 분류된 것이다. 즉, 내용물이 우유이든 분유이든 상관없이 포장재에 금속이 포함되면 철강·알루미늄 규제 품목으로 취급된다.

이 조치는 단순히 관세율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포장재를 활용한 회피 수입 통로를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미국 내 철강·알루미늄 생산업계 보호와 수입 대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 한국 식품, 화장품 수출기업에도 직격탄 우려


이번 발표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분야는 식품과 화장품 수출업계다. 한국은 우유, 분유, 음료, 화장품 등 다양한 소비재를 알루미늄 캔이나 철제 용기에 담아 수출하고 있다. 



ICTC 김석오 박사는   “철강과 무관해 보이는 제품까지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서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대부분 국가에 5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며, 영국산 일부 제품에는 25%가 부과된다. 기존 한미 FTA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던 한국 기업들도 이 규정이 적용되면 상당한 가격 경쟁력 약화를 피하기 어렵다.


▶ ICTC 시각: 포장재 전략이 곧 관세 대응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ICTC)는 이번 조치를 단순히 무역 장벽의 강화로만 보지 않는다. 포장재 변경과 원산지 관리 전략이 새로운 해법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ICTC 김석오 박사는 “철강·알루미늄 성분이 없는 대체 포장재를 개발하거나, 미국 내 생산·포장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관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Foreign Trade Zone(FTZ) 제도를 활용하면 통관 전 보관 단계에서 관세 부담을 늦추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향후 전망과 대응 과제


상무부는 향후 매년 3회에 걸쳐 대상 품목 확대 요청 접수와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즉, 우유와 조제식료품이 포함된 이번 사례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소비재가 ‘철강·알루미늄 함유 포장재’라는 이유로 관세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한국 수출업계는 ▲제품별 포장재 소재 점검 ▲대체 포장재 도입 가능성 검토 ▲FTA·관세 예외 적용 여부 확인 ▲미국 내 포장·생산 전환 전략 등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ICTC는 이에 따라 기업 맞춤형 관세 리스크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해 수출기업들의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사점

우유와 조제식료품이 철강 관세 대상에 포함된 배경은 제품이 아니라 포장재였다. 이는 미국이 통상정책을 통해 자국 철강·알루미늄 산업을 보호하고, 동시에 교묘한 수입 회피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조치다. 한국 기업들에겐 예상치 못한 부담이지만, ICTC와 같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포장·생산·관세 전략을 재설계한다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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