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BP, 중국산 제품 상호관세 11월 10일까지 유지…한국 수출기업, 원산지 관리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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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6회 작성일 25-08-16 22:34본문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8월 11일(현지시간), 같은 날 발효된 대통령 행정명령 “중국과의 협의를 반영한 상호관세율 추가 수정” 이행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 홍콩, 마카오산 일부 수입품에 대한 10% 상호관세가 오는 11월 10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시간)까지 유지된다.
중국산 제품 트럼프 관세 적용 내용
▶10% 상호관세 유지; 중국, 홍콩, 마카오산 해당 품목이 11월 10일 이전에 미국 내 소비용으로 수입되면 4월 2일 자 행정명령 14257에 따른 10%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신고 시 HTSUS 코드 9903.01.25를 사용해야 한다.
▶ 20% 추가 관세 병행 적용; 행정명령 14195(2025.2.1.)와 14228(2025.3.3.)에 따라, 합성오피오이드(펜타닐) 공급망 관련 품목으로 분류되고 예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20%의 별도 추가 관세가 더해진다.
▶ 총 관세 부담은 60% 내외 가능성; 중국산 제품은 ▲ 기본관세(품목별 상이) ▲ 301조 대중 관세 25% ▲ 상호관세 10% ▲ 펜타닐 관련 관세 20% 등이 누적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총 세율이 60% 안팎까지 상승해 수출 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
한국 수출기업의 주요 대응전략
▶ 원산지 증명 관리 강화; 중국산 원자재 또는 부품이 포함된 경우, 미국 CBP의 상호관세 및 301조·펜타닐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충분한 가공·변형을 거쳐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확보해야 한다.
▶ HS 코드 재검토; 제품의 HS 코드가 상호관세 대상(9903.01.25) 또는 합성오피오이드 관련 추가관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 검토하고, 필요 시 분류 변경 가능성을 검토한다.
▶ FTA 활용; 한미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중국산 부품 비중을 낮춰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각종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공급망 다변화;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베트남·태국·멕시코 등 제3국 원자재 조달을 확대하여 관세 리스크를 완화한다.
▶ 출항·통관 시점 관리; 11월 10일 이전에 미국 입항이 가능하도록 선적 일정을 조율해 단기적으로 10% 관세 유지 혜택을 활용한다.
▶ 사전 관세 시뮬레이션; 기본관세, 301조 관세, 상호관세, 펜타닐 관세 등 누적 부담을 미리 계산해 가격 경쟁력 유지 여부를 조기에 판단한다.
CBP는 신고 오류 발생 시 CBP 클라이언트 담당자나 ACE 헬프데스크에 즉시 문의하고, 추가 질문은 CBP 무역구제(Trade Remedy) 이메일(traderemedy@cbp.dhs.gov)로 접수할 것을 권고했다.
ICTC 김석오 박사는 “중국산 원산지 판정을 받으면 총 관세율이 60% 내외로 치솟아 수출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한국 기업은 원산지 관리와 FTA 활용,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중국산 판정을 피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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