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800달러 이하 직구물품 관세면제 폐지…비상업용 100달러 이하 선물은 예외..8.29부터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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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45회 작성일 25-08-06 15:43본문
[ICTC 속보= 2025.8.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월 30일(현지시간), 800달러 이하 소액직구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주던 'De Minimis'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제조업 보호 및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통상질서 정상화”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며, 발표 즉시 업계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다.
■ De minimis 제도 ( 미소기준 ) 란?
De minimis 제도 (미소기준) 는 미국 세관이 소액 물품에 대해 간소한 절차로 통관을 허용하며, 800달러 이하의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해 관세·세금 부과 없이 신속 통관을 허용하는 정책이다. 2016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상한선이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된 이후, 글로벌 전자상거래와 역직구 수출 증가의 핵심 기반으로 작용해 왔다.
■ 폐지 이유는?
백악관은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중국 및 제3국으로부터의 우회 수입 증가, 세금 회피, 위조 상품 및 안전성 미확보 제품의 범람 등을 지적하며, “De minimis 제도가 외국 기업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작용해 미국 중소제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국산 저가품이 미국의 De minimis 조항을 악용해 시장을 침범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임승차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관세 부과 방식:
○ 국제우편망(EMS 등)을 통한 수입품에 한해 최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건당 정액 관세 적용(관세율에 따라 $80~$200).
○이후 모든 소액 소포는 상품 가치 기준 종가세로 일원화된다.
○ 일반 특송(비우편망) 경로로 들어오는 800달러 이하 상품도 즉시 일반 수입품과 동일하게 관세 부과된다.
■ 예외:
○ 여행객의 200달러 이하 물품 면세,
○ 비상업적 목적 100달러 이하 선물의 면세는 유지된다.
■ 전자상거래 업계 ‘초비상’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역직구 기업, 특히 의류,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K-푸드 등을 수출하는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당장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빠른 배송과 저렴한 가격 경쟁력이 직구 시장의 핵심이었는데, 이번 조치로 모든 직구 물품에 대해 일반 수입 통관 절차와 관세가 적용되면 배송지연과 가격상승은 불가피하다.
ICTC 김석오 이사장은
“중소기업들이 직접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채널이
막히거나 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며 “현지 내 재고 운영이나 B2B 수출로
의 전략 전환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 시행 시기 및 후속 절차
이번 행정명령은 2025년 8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미 CBP는 Deminimis 제도 폐지에 따른 새로운 수입신고 절차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방안을 8월 중 공표할 예정이다.
■ 한국산 물품 상호관세 15% 적용
한편 31일 한미관세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오는 8.7일 부터 한국산 물품의 관세율이 10%에서 15%로 인상된다. 수입통관일 기준이므로 미국 항만에 도착 예정이거나 통관 대기 중인 물품은 8.7일 이전에 통관되도록 서둘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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