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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오 칼럼] 미국의 숨겨진 비관세장벽, 원산지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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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140회 작성일 20-07-2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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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자국의 국내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며 반덤핑방지관세, 세이프가드조치는 물론 자국의 안보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다. 미국은 나아가 자동차에 대해서도 25%의 고관세 부과조치를 검토하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장벽은 이것만으로 그치는 것은 아니다. -FTA 발효 이후 대미 수출상품에 대한 미 세관의 빈번한 원산지검증은 우리 수출기업을 힘들게 하는 또다른 장벽이다. 원산지검증은 개별 기업을 상대로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원산지검증을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세이프가드조치보다 더 강력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원산지검증을 숨겨진 보호장벽(hidden protection)’이라고도 한다. 

 

필자가 수원세관장으로 근무하던 2018년도에 수원지역 공장에서 제조하여 미국으로 수출된 첨단 IT제품에 대하여 미 세관이 원산지검증을 실시하였고, ‘기한내 증빙자료 미제출이라는 이유로 한-FTA 특혜관세가 거부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후속 수출 건에 대해 대미 수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미 세관은 한-FTA가 발효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1,455건의 한국 상품에 대해 원산지검증을 실시하였고, 이중 39.5%574건이 원산지규정 위반 판정을 받아 관세 추징을 당하였다. 원산지검증을 받은 품목은 전기·전자제품, 자동차부품, 기계류 및 섬유제품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상품에 집중되었다. 이 중 섬유제품과 전기전자제품의 피해가 가장 컸다.

 

미 세관은 원산지를 검증할 때 주로 어떤 증빙자료를 요구할까


수출품목이나 원산지기준 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 원가내역서 생산증빙서류 원자재내역서 국내산부품 원산지확인서 공정설명서 등과 같이 해당 물품의 실제생산 여부와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세한 자료를 요구한다


소요원자재나 부품의 종류가 많을수록, 모델과 규격이 다를수록 준비해야 하는 증빙자료의 양은 방대해진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증빙서류 작성 및 검증대응이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미 세관이 특혜관세를 적용 배제하는 주요 사유를 보면, 미 세관의 검증착수 통지에 아무런 응답이 없거나 기한 내에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증빙자료에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유의할 점은 수출물품이 실제 한국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미 세관이 요구한 자료를 기한 내에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우리 수출기업이 당한 피해사례를 분석해 보면 기한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미 세관이 요구한 자료를 일부 빠뜨리거나 부정확하게 작성한 것이 대부분이다. 또 증빙자료는 영어로 작성하여야 하고, 한글로 작성된 증빙서류는 영문 번역본을 첨부할 필요가 있다. 미 세관은 요구한 증빙자료가 한건도 빠짐없이 전부 접수되어야 원산지 본안 심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필수서류가 구비되지 않으면 원산지입증불충분으로 판정하고 특혜관세를 배제해 버린다.

 

미 세관은 보호무역주의 정책 방침에 따라 수입억제를 위한 각종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중에 FTA 체결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강화도 포함된다. 미 세관의 원산지검증을 피해가려면 대미 수출상품에 대한 정확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각종 원산지증빙자료를 수출건별로 작성하여 최소 5년간 보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원산지관리업무 매뉴얼을 작성하고, 전담자를 지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미 세관과의 원활한 업무 연락을 위해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주소지와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현지 통관대행사를 통해 미 세관에 미리 알려놓는 것이 필요하다. 사무실 이전으로 업체가 미 세관의 통지문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그로인한 불이익은 업체의 책임이다.

 

산지검증 대응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혹시 미 세관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다면 FTA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권고한다


ICTC이사장/경영학 박사/전 수원세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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