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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의 중요성과 미국 세관의 검증 강화에 대한 대응전략-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환경의 변화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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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71회 작성일 25-07-3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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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7일 글 김석오 박사/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협동조합 이사장


원산지 증명의 중요성,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 조건’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무역 규제를 강화하면서, 원산지 증명(Proof of Origin)이 국제무역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부터 부과해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제3국을 통한 환적(transshipment) 방식으로 우회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을 통해 2단계 관세체계를 도입하였으며, 베트남산 제품에는 20%, 인도네시아산 제품에는 19%의 일반관세를 적용하되, 환적품목으로 판단되는 경우 두 배인 4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환적 방식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고, 해당국을 통한 우회수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단순한 세율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서 ‘상품이 어디에서 제조되었는가’라는 원산지 판정이 수출입 관세를 결정짓는 핵심 기준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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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세관(CBP)의 검증 강화, 현실이 되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이미 지난 10년 동안 248건의 환적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약 3분의 2가 중국과 관련된 사안이었다. CBP는 이러한 회피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 위험기반 분석 시스템을 통한 무역 흐름 감시

  • 수입업자의 책임 강화 및 기록보존 요구

  •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에 의거한 원산지 결정

  • 형사사건화 가능성 증가 및 법무부와의 연계 수사 확대


특히, 중국에서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의 창고로 상품을 운송하고, 허위 서류로 원산지를 변경하여 미국으로 수입하는 ‘원스톱 회피 솔루션’은 범죄적 행위로 간주되어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 기업의 대응전략: 원산지 검증 체계와 내부통제 강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수출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대응전략은 다음과 같다
  1.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한 체계적 이해

  2. FTA별 원산지결정기준(CTC, VA, SP 등)을 이해하고, 미국 시장의 경우 CBP가 선호하는 실질적 변형 기준에 맞춰 제조공정을 설계해야 한다.

  3. ‘조립 또는 단순 혼합’ 수준의 생산은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4. 정확하고 일관된 원산지 증빙자료 확보

  5. 원산지 증명서뿐만 아니라, 원재료 명세서(BOM), 제조공정도, 생산이력 데이터, 수출입계약서, 포장 명세서 등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6. 추후 검증 요청에 대비하여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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