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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오 칼럼] 美 새로운 비관세장벽, 식품추적이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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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62회 작성일 23-05-0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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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새로운 비관세장벽, 식품추적이력제도

김석오 ICTC 이사장 /전 주LA관세관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블록체인 기반의 김치제조이력관리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는데, 이 기술을 FDA 식품이력추적관리 시스템 구축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개별 중소기업 차원에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난해 10월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올들어 지난 3월 20일까지 발생한 무역수지 적자는 241억 달러로 벌써 작년 무역수지 적자(477억8천500만 달러)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러한 때에 우리나라의 2대 수출국인 미국에서 식품분야에 새로운 비관세장벽규정이 금년 1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대미 식품 수출에 장애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식품 분야 대미 수출은 매년 증가하여 2021년 1억3천721만 달러에 달했으나 2022년에는 1억3천339억달러로 전년대비 2.8% 감소했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한류 바람을 타고 선방하던 식품 수출이 주춤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대미 식품 수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비관세 통관장벽을 들 수 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2022년 한국산 농식품의 해외통관거부 건수는 238건인데, 이 중 미국의 통관거부 건수가 98건으로 41.1%에 달했다. 미국의 농식품 통관장벽 중 미국 FDA가 최근에 도입한 식품이력추적제도가 있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Food Traceability Rule)’는 미국 FDA가 채소 등 신선식품의 유통·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오염된 식품의 시작과 이동 경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식별해 식품 매개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심각한 건강 및 사망 위협을 해결하고 과도한 리콜로 인한 유통업체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FDA의 스마트 식품 안전 청사진(New Era of Smarter Food Safety Blueprint)의 핵심 구성요소이며, FDA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섹션 204(d)를 구현한 것이다. 신선 잎채소, 견과류 버터, 포장 조각과일, 즉석 델리 샐러드 등 특정식품(FTL, Food Traceability List)의 제조, 가공, 포장, 보관업자들을 위한 추가 추적 기록 보관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FTL에 포함된 식품을 제조,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하는 기업들은 중요한 추적 사건(CTE, Critical Tracking Events)에서 로트 넘버, 수확 위치와 같은 주요 데이터 요소(KDE, Key Data Elements)를 관리하고, 필요한 KDE를 다음 유통단계에 있는 식품 수령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면 농장에서 소매점까지 식품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가 쉽게 연결될 수 있다.

FDA는 이러한 식품 이력 추적을 통해 식품으로 인한 질병 발생 시 빠르게 많은 인명을 살리고, 비용을 절약하며, 소비자 신뢰 훼손을 예방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또한 식품 오염 발생시 제품공급망 내에서 오염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식품 생산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상황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8년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로메인 상추에서 장출혈성 대장균(E.coli O157.H7) 감염이 발생했을 때, 오염의 원인을 가려내지 못해서 모든 로메인 상추 판매가 중단된 적이 있었고, 이로 인한 소비자 신뢰 하락은 신선농산물 유통업계 전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이력추적제도의 당위성이 더욱 힘을 받게 되었다.

이 규정은 2023년 1월 20일 발효되었으나,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FTL은 5년마다 개정되고, 식품이력 정보는 2년간 보관되어야 한다. FDA가 해당 정보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24시간 또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제출돼야 하며, 위반 시에는 통관이 거부된다.

그렇다면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FTL에 있는 신선식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해당 공급망 단계에서 요구되는 KDE를 종이 또는 전자식으로 미리 저장·보관할 필요가 있다. KDE 정보는 농식품 공급망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참여해야 하므로 각 유통단계별로 발생하는 데이터를 연결관리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식료품협회에서 식품이력추적 솔루션 개발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공동 개발하고 있는 케이스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블록체인 기반의 김치제조이력관리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는데, 이 기술을 FDA 식품이력추적관리 시스템 구축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개별 중소기업 차원에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김석오 관세인재개발원 전문교수, 전 수원세관장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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