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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산 물품 8월1일부터 상호관세 25%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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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45회 작성일 25-07-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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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C 뉴스,  2025년 7월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9일 발효된 행정명령 14266호에 따라 시행 중인 ‘상호관세율 조정 조치’의 유예 기간을 오는 8월 1일 00시 01분 (동부일광절약시간 기준)까지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연장 조치는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협상을 위한 추가 시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이며, 이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산 물품에 대해 현재 10%의 관세를 올려 25%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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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상호관세 조치와 유예의 흐름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2일, 미국의 지속적 무역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하며, ‘상호관세 조치(Reciprocal Tariffs)’를 통한 대대적인 수입관세 개편을 선언했다. 이후 4월 9일자 행정명령(EO 14266)을 통해 일부 우호국에 한해 90일간 유예 적용을 결정하였으며, 이번 연장은 그 유예 조치의 만료일을 당초 7월 9일에서 8월 1일로 22일 추가 연장한 것이다.


▶ 주요국 대상 신규 관세율 발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8월 1일부터 다음 국가들에 신규 상호관세율이 적용된다. 관세율은 해당국의 대미 수출관행, 미국의 무역수지, 전략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8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인 국가별 상호관세율

□ 25%: 한국, 일본, 튀니지,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 30%:남아프리카공화국,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32%: 인도네시아

□ 35%: 세르비아, 방글라데시

□ 36%: 태국, 캄보디아

□ 40%라오스, 미얀마


이 중 특히 한국과 일본은 기존에 유예 대상이었던 국가들로, 향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농산물, 화장품 등 그동안 10%가 부과되던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양국 수출 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트럼프 행정부 입장과 국제 반응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더 이상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조치는 미국 노동자와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이 조치가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미국법에 따른 국가 비상권한(IEEPA)에 근거한 합법적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 일본, 태국 등 주요 교역국들은 자국 수출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과의 협상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고위급 채널을 통한 긴급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 전문가 분석: 연장은 압박 수단…추가 연장 가능성도




      김석오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 이사장은  이번 연장이 단순한 시간 벌기가 아닌, 상대국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려는 수단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각국이 미국과 양자협상에 응할 경우, 관세 발동 없이 유예가 추가 연장되거나 철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또한 인도.EU  등 일부 국가는 미국의 이번 조치를 WTO 제소 또는 보복관세로 맞설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국제무역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  요약: 8월 1일, 상호관세 본격 적용 시점


○ 유예 연장 기간: 2025년 7월 9일 → 8월 1일 00:01(EDT)

○ 적용 근거: 행정명령 14266호 /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 중국은 별도 유예 조치 적용 중 (EO 14298)

♤ 관련 공식문서: White House Executive Order – July 7, 2025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테크(Tariff Engineering) 솔루션과  미국 CBP 원산지.품목분류.과세가격 사전판정(Advance Ruling)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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