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rew Park 칼럼] 미국 관세 환급 방식의 변화, 수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CBP 전자 환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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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7회 작성일 26-02-01 21:45본문
미국 관세 환급 방식의 변화, 수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CBP 전자 환급 제도
Andrew Park 미국 관세사/ICTC 글로벌통관연구소장
미국으로 수입을 해본 기업이라면 관세 환급 체크를 한 번쯤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분류 오류 정정, 사후 수정(Post Summary Correction), 항의(Protest), 또는 정책 변경에 따른 환급까지, 절차는 번거롭고 시간이 걸려도 “언젠가는 우편으로 체크가 온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 전제는
이제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
2026년 2월 6일부터 미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원칙적으로 모든
관세 환급을
ACH(Automated Clearing House: 전자이체) 방식으로만 지급한다. 종이 체크는 사실상
폐지되며, 이는 단순한
행정 개선이
아니라 준비하지
않으면 환급
자체를 받지
못하는 구조적
전환이다.
전자 환급은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자동은 아니다. CBP가 환급을 확정(certify)했더라도, 수입자 또는 지정된 제3자가 ACH 은행 정보를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포털에 정확히 등록하지 않았다면 환급은 Reject 처리된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로 인한 환급 지연에 대해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준비 부족에 따른 시간 손실과 자금 지연은 전적으로 수입자의 책임이 된다. 특히 Section 301(보복관세),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련 환급이나 대규모 항의를 진행 중인 기업이라면 이는 곧 현금 흐름 리스크로 직결된다.
많은 수입자들이 은행 계좌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핵심은 ACE 계정의 통제권이다. 전자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ACE 포털 계정, Importer Sub-Account, 그리고 Trade Account Owner(TAO)의 직접 승인이 필수다. 계정이 과거 직원 명의로 남아 있거나, CBP Form 5106에 등록된 이메일이 오래되어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환급 절차 자체가 중단된다. 관세사가 실무 지원은 할 수 있지만, 수입자 본인의 계정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는 없다.
미국 내 법인이 없는 해외 수입자(Foreign Importer of Record)의 경우 상황은 더 복잡하다. ACH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내 은행 계좌가 필요하며, 계좌가 없을 경우 관세사 등 제3자를 CBP Form 4811로 환급 수령자로 지정해야 한다. 이때 4811 지정, ACE 내 ACH 등록, 실제 엔트리 서류상 4811 Notify Party 기재가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과거에 4811을 제출한 적이 있더라도, 지정자가 ACH 등록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환급은 그대로 반려된다.
이제 수입자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ACE 계정의 TAO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CBP Form 5106의 이메일과 연락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ACH 환급 정보를 ACE에 직접 등록하고, 관세사와 환급 수령 구조(직접 수령 또는 대리 수령)를 사전에 정리해야 한다. 또한 회계, 재무팀이 ACE 환급 리포트를 통해 환급 진행 상황을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내부 준비도 필요하다. CBP는 환급 발송에 대한 별도의 안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전자 환급 제도는 CBP가 수입자에게 분명히 전달하는 메시지다. 무역 컴플라이언스에서 디지털 준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준비된 수입자는 더 빠르게 환급을 받고, 준비되지 않은 수입자는 조용히 손해를 본다. 이제 관세 환급은 기다리는 절차가 아니라, 수입자가 직접 관리해야 할 재무 항목이 되었다.//
문의 (310) 567-1403, andrewpark.kact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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