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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오 칼럼] 일본 소액면세제도 폐지 추진, 한국 대일 전자상거래 수출에 드리운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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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0회 작성일 26-02-0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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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액 수입물품에 적용해 온 수입 소비세 면세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추진하면서, 한국의 대일 전자상거래 수출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일본 재무성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 1만 엔 이하 특정 소액수입 거래에 대한 수입 소비세 면제 폐지를 포함시켰으며, 실제 과세 적용은 20284월 이후 거래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2026~2027년은 제도 정비와 이행 준비 기간이지만, 시장에는 이미 구조적 변화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이번 조치가 특히 주목되는 이유는 일본 이커머스 시장이 여전히 성장 국면에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이커머스 시장은 2027년까지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률이 예상되며,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 비율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23년 기준 온라인 소비자 비중은 약 78%에 달했고, 2027년에는 9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오프라인 중심이던 일본 소비 시장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흐름은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일본의 해외 직구, 즉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시장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일본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시장은 2022년 약 50억 달러 규모에서 2032년에는 1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소비자들의 해외 직구 주요 구매 국가는 중국, 미국, 한국 순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한국은 K-뷰티와 패션 상품을 중심으로 미국 다음의 핵심 공급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전자상거래 물량은 연간 약 90만 건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규모다. 일본 시장은 중국 비중이 줄어든 이후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시장으로 평가받아 왔다. 특히 중소기업과 개인 셀러들이 소액·다빈도 판매 방식으로 일본 소비자와 직접 연결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1만 엔 이하 소액수입에 대한 수입 소비세 면제라는 제도적 기반이 있었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이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소액면세제도 폐지는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를 일반 수입과 유사한 과세 체계로 편입시키겠다는 정책 전환을 의미한다. 여기에 더해, 연간 50억 엔을 초과하는 거래가 발생하는 플랫폼에 소비세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플랫폼 과세2028년부터 도입된다. 이는 해외 판매자뿐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의 비용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일본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 통관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행정 비용이 늘어나면 배송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도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성장해 온 한국의 대일 역직구 수출 구조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 전체 역직구 수출을 놓고 보면, 일본은 미국과 함께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역직구 시장 규모는 17천억 원을 넘어섰지만, 대중국 화장품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전체 흐름은 정체 국면에 들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시장은 중국을 대체하는 핵심 수출 창구 역할을 해 왔다는 점에서, 일본의 제도 변화는 한국 역직구 수출 구조 전반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고립적인 정책이 아니다. 유럽연합,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들도 이미 소액수입에 대한 면세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했다. 일본 역시 글로벌 전자상거래 과세 정상화 흐름에 합류한 것이다. 다만 문제는 그 속도와 충격이 한국 중소 수출기업과 개인 셀러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제 한국의 대일 전자상거래 수출은 새로운 기로에 서 있다. 소액 직구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정식 수입 전환, 현지 유통 연계, 가격 구조 재설계 등 보다 정교한 전략이 요구된다. 일본 시장의 성장성만을 보고 접근하던 시기는 지나가고 있다. 제도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향후 대일 전자상거래 수출 성과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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