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美 상호관세 등 수출기업 애로 해소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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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5회 작성일 25-04-29 17:06본문
aT 수출정보데스크 24시간 운영, 25일 aT에서 세미나도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5일 자로 수출기업 애로 대응체계를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미국 상호관세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 하에서 애로 해소에 대한 기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수출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고 전문성 및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수출정보데스크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기존의 전화 중심 상담에서 aT 홈페이지 내 ‘1:1 온라인 상담 게시판’ 신설로 24시간 상담 요청이 가능해지고 답글과 함께 원하면 유선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출기업들이 공통으로 궁금해하는 사안은 자주묻는질문(FAQ)의 형태로 게시하고 앞으로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지속해서 업데이트한다.
보다 세부적으로 심층 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상담 게시판에 질의를 남기면 관세, 통관, 무역규정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직접 상세한 답변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전문가 답변 외에도 관세청(수출입기업지원센터), 중기부(애로신고센터), KOTRA(관세대응119) 등 관계 부처‧기관(상담 창구)과의 연계를 통해 신속하고 폭넓은 상담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매주 수출정보데스크의 상담 실적 점검을 통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검토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범부처 논의를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25일 aT에서 농식품 수출기업이 미 상호관세와 관련해 가지고 있는 여러 의문을 직접 해소할 수 있도록 사전 등록한 200여 개 사를 포함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2025 對美 상호관세 대응 실전전략 세미나'를 한다. 관세 실무와 농식품기업 상담 경험이 풍부한 김석오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ICTC) 이사장이 △식품 상호관세와 한미 FTA의 관계 △국가별 상호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기준과 원산지 증명 방법 △상호관세 발효 시 절세 전략 등 수출기업들이 공통으로 궁금해하는 내용에 관해 사례를 들어 강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