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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美 상호관세 등 수출기업 애로 해소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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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5회 작성일 25-04-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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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수출정보데스크 24시간 운영, 25일 aT에서 세미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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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對美 상호관세 대응 실전전략 세미나 포스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대응체계를 확대 개편한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5일 자로 수출기업 애로 대응체계를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미국 상호관세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 하에서 애로 해소에 대한 기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수출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고 전문성 및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수출정보데스크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기존의 전화 중심 상담에서 aT 홈페이지 내 ‘1:1 온라인 상담 게시판’ 신설로 24시간 상담 요청이 가능해지고 답글과 함께 원하면 유선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출기업들이 공통으로 궁금해하는 사안은 자주묻는질문(FAQ)의 형태로 게시하고 앞으로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지속해서 업데이트한다.

보다 세부적으로 심층 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상담 게시판에 질의를 남기면 관세, 통관, 무역규정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직접 상세한 답변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전문가 답변 외에도 관세청(수출입기업지원센터), 중기부(애로신고센터), KOTRA(관세대응119) 등 관계 부처‧기관(상담 창구)과의 연계를 통해 신속하고 폭넓은 상담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매주 수출정보데스크의 상담 실적 점검을 통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검토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범부처 논의를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25일 aT에서 농식품 수출기업이 미 상호관세와 관련해 가지고 있는 여러 의문을 직접 해소할 수 있도록 사전 등록한 200여 개 사를 포함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2025 對美 상호관세 대응 실전전략 세미나'를 한다. 관세 실무와 농식품기업 상담 경험이 풍부한 김석오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ICTC) 이사장이 △식품 상호관세와 한미 FTA의 관계 △국가별 상호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기준과 원산지 증명 방법 △상호관세 발효 시 절세 전략 등 수출기업들이 공통으로 궁금해하는 내용에 관해 사례를 들어 강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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